상법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의 해산간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회사가 해산을 위하여 별도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으며, 회사가 해산된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이사 아닌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는 있으나(상법 제531조 제1항) 그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하려면 먼저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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