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대표권없는 이사(청산인), 감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공증받은 의사록에 위 이사 등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의 뜻이 기재되고 당해 이사 등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2. 대표이사나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언제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지만(상업등기처리규칙 제81조, 제93조 제1항 참조), 그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되거나 공증받은 의사록에 사임의 뜻이 기재되고 당해 대표이사(대표청산인)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2. 대표이사나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언제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지만(상업등기처리규칙 제81조, 제93조 제1항 참조), 그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되거나 공증받은 의사록에 사임의 뜻이 기재되고 당해 대표이사(대표청산인)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글쓴이 : 재무전문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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