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2001. 2. 9.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가 상법 제383조 제3항과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의 결산기(2000. 12. 31. 에 종료)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2001. 2. 11.)까지 그 임기가 연장되고 그 총회 종결일에 중임되어 그 퇴임 및 중임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퇴임 및 중임일자를 총회 종결일인 2001. 2. 11. 로 기재하여야 한다.
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글쓴이 : 재무전문가 원글보기
메모 :
'사람테크 > 승학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주식회사 이사변경등기의 등기기간 기산점 (0) | 2008.09.07 |
---|---|
[스크랩] 이사전원의 임기만료(등기예규) (0) | 2008.09.07 |
[스크랩] 등기시 취임승낙서와 사임서는 반드시 필요한가? (0) | 2008.09.07 |
[스크랩] 취임승낙등을 증명하는 서면에의 임감증명 첨부 (0) | 2008.09.07 |
[스크랩] 감사의 권한과 책임 (0) | 2008.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