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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지분법회계처리 사례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9. 7. 22:54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지분법회계처리 사례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지분법회계처리 시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처분손익을 내부
거래 미실현손익으로 보아 회계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물적분할로 인해 처분이익이 발생하고 물적
분할로 이전되는 부채의 금액에 따라 제거대상인 처분이익이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가액을 초과하
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경우의 지분법 회계처리 사례에 대해 알아본다.

1. 현황

상장법인인 A사는 200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일부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분할하여 신설회사
인 B사를 설립하고 B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물적분 할 신설법인의 채무에 대해 전액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물적분할 대상 자산, 부채의 공정가액 평가를 위하여 외부기관의 실사 및 감정평가를 받았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원)


┌─────┬─────────┬─────────┬─────────┐ │ 구분 │ 장부가액 │ 공정가액 │ 차액 │ ├─────┼─────────┼─────────┼─────────┤ │ 유동자산 │ 90,000 │ 90,000 │ - │ ├─────┼─────────┼─────────┼─────────┤ │ 투자자산 │ 20,000 │ 20,000 │ - │ ├─────┼─────────┼─────────┼─────────┤ │ 유형자산 │ 90,000 │ 230,000 │ 140,000 │ ├─────┼─────────┼─────────┼─────────┤ │ 자산계 │ 200,000 │ 340,000 │ 140,000 │ ├─────┼─────────┼─────────┼─────────┤ │ 유동부채 │ 210,000 │ 210,000 │ - │ ├─────┼─────────┼─────────┼─────────┤ │ 고정부채 │ 30,000 │ 30,000 │ - │ ├─────┼─────────┼─────────┼─────────┤ │ 부채계 │ 240,000 │ 240,000 │ - │ ├─────┼─────────┼─────────┼─────────┤ │순자산가액│ (40,000) │ 100,000 │ 140,000 │ └─────┴─────────┴─────────┴─────────┘


분할신설회사인 B사는 당기중 50,000원의 당기순손실을 계상하였고, A사는 당기말 현재 물적분할
로 인한 B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의무는 있으나 우선주, 장기성채권 등과 같이 투자성격의 자
산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

2. 물적분할 시점의 A사 회계처리 예시

A사는 물적분할 시점에서 분할신설회사인 B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해서는 물적분할로감소된 자산,
부채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한 순자산가액100,000원으로 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계상함.


차) 유동부채 210,000 대) 유동자산 90,000 고정부채 30,000 투자자산 20,000 지분법적저용투자주식 100,000 유형자산 9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140,000


3. A사의 지분법회계처리

물적분할시점에서 A사가 물적분할로 계상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내부거래로 인한 미실현이익으
로 보아 제거할 경우 A사가 B사에 대한 투자성격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에 의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인 100,000원에 대해서만 제거가 가능하고 미제
거된 유형자산처분이익 40,000원과 B사의 당기순손실 계상액 50,000원은 제거가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이 경우 상기 미반영 미실현이익 및 미반영 손실에 대해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할까?

위 사례의 경우처럼 지분법 적용회사가 투자성격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물적분할로
인하여 처분이익이 발생하고 물적분할로 인하여 이전되는 부채가액이 증가할수록 미제거된 유형
자산처분이익이 증가되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질의회신 [2005-093] ‘물적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지분법회계처리 질의’에서는 A사가 물적분할로 계상된 처분이익을
내부거래로인한 미실현이익으로 보아 제거할 경우, A사가 B사에 대한 투자성격의 자산을 보유하
고 있지 않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에 의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가액까지 만 제거하도록 하
고 있다. 다만, 분할시 A사의 B사에 대한 연대보증의무로 인한 자원의 유출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
토하여 최선의 추정치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관련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즉,
투자성격 자산이 없는 경우 지분법적용은 기준서 제15호에 따라 장부가액까지만 반영하도록 하고,
이러한 현상이 물적분할 시 부채의 과다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채의 과다이전에 따
른 향후 자원의 유출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충당부채의 반영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글쓴이 : someman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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