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양도순서 어떡해야 할까? |
화수분씨는 응암동의 사랑해아파트(시세 약 4억, 7년 거주 2년전 증여받음)와 혜화동 무지개아파트(시세 약 3억, 6년전 구입 약 3년 거주 후 임대)를 보유하고 있다. 혜화동 아파트를 먼저 처분하려는데 이상하게 매도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경우 응암동의 아파트를 먼저 판다면 양도세 부담이 너무 크게 될까? 세무주치의와 상담을 하려고 한다. 양도순서에 따라 납부세액이 달라져… 2006년부터 시행되는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에 따라 1세대 2주택인 경우에 부담을 느끼는 2주택자들은 2채 중 1채의 주택을 올해 안에 양도하려고 한다.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양도차익이 작은 주택부터 먼저 양도를 하는 것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화수분씨의 경우 응암동 아파트는 3년 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혜화동 아파트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 그러므로, 비과세 적용을 받는 혜화동 아파트를 먼저 양도 하는 것이 절세를 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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