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자로부터 대여금을 전액 상환받은 후 일정기간 경과하여 2007.2.28. 이후 동일인에게 같은 금액으로 지급하는 대여금은 2007.2.28. 개정(대통령령 제19891호)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함
【질의】
(사실관계)
- 사업연도 2007.1.1.∼12.31.
- 갑에 대한 전기이월가지급금을 2007.4.20. 전액 회수, 2007.5.1. 3억 가지급,
- 을에게 2007.7.30. 2억원 가지급
(질의사항)
(질의 1)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9891호, 2007.2.28.) 제18조 제2항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여 또는 차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에서 위 사실관계와 같이 가지급금 전액을 회수하고 2007.5.1. 다시 3억원을 지급한 금액이 해당 부칙 규정에 따라 최초로 대여한 금액으로 보아 이자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갑설〉 갑에게 2007.5.1. 대여한 가지급금 3억원은 최초로 대여한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 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
〈을설〉 갑에게 2007.5.1. 대여한 가지급금 3억원은 최초로 대여한 금액으로 보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
(질의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이자율을 곱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때에 “대여시점 현재”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대여시점”이란 2007.5.1. (갑에 대한 대여금), 2007.7.30. (을에 대한 대여금)을 각각 대여시점으로 보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각각 계산하여 적용
〈을설〉 “대여시점”이란 사업연도 중에 수차의 대여금이 발생하더라도 발생할 때마다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차입금 잔액과 차입금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대여금을 전액 상환받은 후 일정기간 경과하여 2007.2.28. 이후 동일인에게 같은 금액으로 대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같은령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이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 것임.
특수관계자로부터 대여금을 전액 상환받은 후 일정기간 경과하여 2007.2.28. 이후 동일인에게 같은 금액으로 지급하는 대여금은 2007.2.28. 개정(대통령령 제19891호)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함
【질의】
(사실관계)
- 사업연도 2007.1.1.∼12.31.
- 갑에 대한 전기이월가지급금을 2007.4.20. 전액 회수, 2007.5.1. 3억 가지급,
- 을에게 2007.7.30. 2억원 가지급
(질의사항)
(질의 1)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9891호, 2007.2.28.) 제18조 제2항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여 또는 차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에서 위 사실관계와 같이 가지급금 전액을 회수하고 2007.5.1. 다시 3억원을 지급한 금액이 해당 부칙 규정에 따라 최초로 대여한 금액으로 보아 이자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갑설〉 갑에게 2007.5.1. 대여한 가지급금 3억원은 최초로 대여한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 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
〈을설〉 갑에게 2007.5.1. 대여한 가지급금 3억원은 최초로 대여한 금액으로 보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
(질의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이자율을 곱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때에 “대여시점 현재”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대여시점”이란 2007.5.1. (갑에 대한 대여금), 2007.7.30. (을에 대한 대여금)을 각각 대여시점으로 보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각각 계산하여 적용
〈을설〉 “대여시점”이란 사업연도 중에 수차의 대여금이 발생하더라도 발생할 때마다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차입금 잔액과 차입금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대여금을 전액 상환받은 후 일정기간 경과하여 2007.2.28. 이후 동일인에게 같은 금액으로 대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같은령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이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 것임.
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글쓴이 : 나노 원글보기
메모 :
'명호테크 > 회계와 세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기업 합병과 분할에 따른 법인세 과세 제도(첨부화일) (0) | 2008.09.08 |
---|---|
[스크랩]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0) | 2008.09.08 |
[스크랩] 세법개정 추가자료 (참고용) (0) | 2008.09.07 |
[스크랩] 보험금과 퇴직금의 상속재산 (0) | 2008.09.07 |
[스크랩]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 [법인세법] (0) | 2008.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