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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9. 8. 21:37

 

 

<제안이유>
 의료기관의 수입금액 양성화를 유도하고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
기 위하여 미용.성형수술 등에 지출한 비용을 일정기간 동안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을 강화하기 위하
여 복식부기방식에 따라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확
대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등기
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탈퇴방법과 현금영수증의 발급 
대상금액 등 「소득세법」의 개정(법률 제8144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제도 개선(안 제12조제12
호 및 제38조제1항제8호)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연구보조
비 또는 연구활동비의 일부를 비과세하는 제도를 유사 직역(職域)과의 형
평을 고려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등에서 연구활동에 직
접 종사하는 자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에 대하여 종전에는 급여합
계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비과세 한도로 하였으나, 앞으
로는 초.중등학교의 교원 등의 경우와 동일하게 월 20만원을 한도로 비과
세하도록 함.
 (3) 유사 직역간 비과세 한도가 통일됨으로써 과세형평을 높이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나. 접대비에 대한 증빙 구비의무 강화(안 제83조제6항)
 (1)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빙을 갖추어야 하는 접대비의 기준
금액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자가 접대비에 지출하고 소정의 증빙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필요
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준금액을 5만원 초과금액에서 2008년
부터는 3만원 초과금액으로, 2009년부터는 1만원 초과금액으로 단계적으
로 하향조정함.
 (3) 접대비에 대한 증빙의 구비기준이 강화됨으로써 접대비 지출에 대한 
세원을 투명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의료비 공제범위 확대(안 제110조제2항)
 (1) 의료기관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
용에 대한 의료비 공제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2008년 11월 30일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
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을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3) 의료비 공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수입금액 양성화를 유
도하고,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공제 확대(안 제110조의3제3항 신설, 안 제110
조의3제4항)
 (1) 근로소득자가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이용을 위해 지출
한 수업료 등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에 따라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 및 공제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의 범위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자가 운영하는 시
설로 하되, 공제대상 금액은 그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1주 1회 이상 실시
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에 한하도록 함.
 (3)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공제 요건이 확대됨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교육
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마.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확대(안 제112조제7항제4
호)
 (1)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와의 형
평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으로 연장하는 경우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허용할 필
요가 있음.
 (2)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
는 경우 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허용
함.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는데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표준공제 적용대상 사업자의 인정요건 신설(안 제113조의2 신설)
 (1) 일정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의 표준공제를 허용함
에 따라 표준공제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표준공제를 받는 사업자로 인정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
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로서 그 가입에 따른 의무를 성실
히 이행하고, 사업용계좌를 개설.사용하며,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로 
함.
 (3) 표준공제를 받는 사업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납
세자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기준 조정(안 제143조제4항, 안 제143조
제7항 신설)
 (1) 근거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증빙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소득
금액을 추계할 수 있도록 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
음.
 (2)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기준을 농업.도매업 및 소매업 등의 경
우에는 종전 7천2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제조업.숙박업 및 음식점업 등
의 경우에는 종전 4천8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부동산임대업.교육서비
스업 및 사회복지사업 등의 경우에는 종전 3천6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
로 각각 하향조정하는 한편, 의료업.수의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변호사
업.변리사업 등을 행하는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 등은 단순경비
율 적용이 배제되도록 함.
 (3) 근거과세가 강화됨에 따라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됨.
아.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 사업자의 범위(안 제147조의3)
 (1)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
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가산세
가 부과되는 사업자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 사업자는 「의료법」에 따
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
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로 함.
 (3) 가산세 부과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장현황신고
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요건 신설(안 제176조제5항 신설)
 (1)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세부적
인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등기부 기재가
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납
부할 양도소득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와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50만
원 이상이면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기한후 신고를 하도록 통지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기한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함.
 (3)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양도소득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게 되는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세무행정의 효율성
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정(안 제184조제1항, 안 제184조제2
항 신설)
 (1) 의약가 실거래가 상환제가 정착됨에 따라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을 실제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으
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2) 약사의 조제용역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의약품가격이 차지
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실제이익에 대하여만 원천징수되도록 
함으로써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카. 복식부기 대상사업자의 범위 확대(안 제208조제5항 단서 신설)
 (1)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부를 비치.기장
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변호사업.변리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 및 감정평가사업 등을 영
위하는 사업자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
는 사업자 등을 복식부기방식에 따라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하는 사업자
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3) 근거과세가 강화됨으로써 전문직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타. 사업용계좌의 요건 및 거래범위 신설(안 제208조의5제1항 및 제4항 신
설)
 (1) 복식부기의무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
도록 함에 따라 사업용계좌로 인정되는 요건과 그 사용범위를 정할 필요
가 있음.
 (2) 사업용계좌로 인정되는 계좌는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로서 그 계좌
가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그 계좌의 통장에 
상호 및 “사업용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된 것으로 하는 한편, 금융기관
의 중개 등을 통한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나 수표.어음으로 이루어진 거
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등의 경우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함.
파.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
증 발급거부에 대한 신고절차 신설(안 제210조의2제2항.제3항 및 제210조
의3제7항 신설)
 (1)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
게 발급받은 자는 그 거래내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신고절
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
게 발급받은 자는 그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세무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
장은 연간 신고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
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도록 함.
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글쓴이 : 김병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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