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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자금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9. 8. 21:24
가. 사업목적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이용에 애로가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 안정적 경제발전 도모


나. 신청대상 :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수출하려는 중소기업

다. 융자지원 범위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라. 융자지원 조건

대출금리 : 연 4.4%(기준금리 ; 시중은행 무역금융 금리에 연동)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대출기간 : 18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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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기준 포괄금융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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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기준 포괄금융 : 수출품 선적 후 수출환 어음 매입 시 정산

대출한도 : 업체당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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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기준 포괄금융 : 수출 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최대 10억원) 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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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기준 포괄금융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로 5억원 한도

 

실적기준 이용업체는 10억원 한도 내에서 신용장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융자지원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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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신용 또는 순수신용과 수출보험공사의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을 연계하는 부분보증 방식으로 융자


마. 융자지원 절차

자금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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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를 통한 대출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접수와 동시에 수출보험공사에 통보하여 보증심사 병행

 

소액 수출금융 이용기업에 대하여 수출신용 수탁보증으로 융자지원 가능

보증계약 및 한도약정 : 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계약 후 대출 신청 및 대출

대출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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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기준 포괄금융 : 만기일에 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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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기준 포괄금융 : 수출환 어음 매입 및 정산

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글쓴이 : 손병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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