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융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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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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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사치향략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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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융자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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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10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경영혁신자금 중 기업간협력사업은 협동화실천계획 승인 신청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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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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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업력 3년 미만 기업, 구조조정자금 중 회생특례지원사업과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복구지원사업 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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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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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무등록 공장(경영혁신자금중 기업간협력사업은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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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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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자산유동화사업에 의한 회사채 발행 기업은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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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평가 A등급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BBB 이상 등급인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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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 또는 해제된 사실이 게재되어 있는 자 (구조조정자금중 회생특례지원사업 신청기업은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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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구조조정자금중 회생특례지원사업 신청기업은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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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금 대출 잔액 20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감사보고서 미제출업체 (신청 당해년도 회계결산시 외부감사계약 체결업체는 융자지원대상으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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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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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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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사유가 발생한 업체로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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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신청인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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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심사결과 당해연도에 융자지원 대상업체에서 제외된 경우(신청연도가 다를 경우에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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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융자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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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융자사업 중 창업 및 구조고도화 자금을 합산하여 잔액기준으로 40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45억원) 또는 매출액의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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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액기준과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 경영혁신자금중 시설개선사업의 <별표3 >에 해당하는 혁신형기업에 대한 시설자금과 기업간협력사업의 시설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중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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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 경영혁신자금중 시설개선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 사업의 시설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중소벤처창업자금중 시설자금, 구조조정자금중 사업전환지원사업의 시설자금, 업력 3년 미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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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감점 및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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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점 및 감점부여 기준 : <별표9 >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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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융자지원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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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순수신용 또는 보증서부 위주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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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수출금융지원사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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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금융기관에서 담보부, 보증서부, 순수 신용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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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창업자금, 경영혁신자금, 구조조정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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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융자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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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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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접수하기전 정책자금의 융자지원 가능성에 대한 사전 자가진단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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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으로 정책자금 신청·접수가 가능하고 기업정보(DB)가 구축되어 있는 업체는 1페이지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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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융자지원대상 결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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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예비평가(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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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기관 연체발생 유무, 매출액대비 차입금 비중 및 자본금 잠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본평가(2차) 대상으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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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자금 중 회생특례지원사업 신청기업은 예비평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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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본평가(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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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성, 기술성, 사업계획 타당성, 상환능력, 경영자의 자질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별 신용등급(Rating)을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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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별 신용등급(Rating) 산정시 재무등급과 비재무등급을 함께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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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융자지원대상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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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결과 일정 신용등급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융자지원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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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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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융자지원대상 결정 통보업체를 대상으로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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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을 전자화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보증서 확인후 대출 실행 |
○ |
대출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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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자금의 용도외 사용시는 자금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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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융자지원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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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1. 8 ~ 자금 소진시까지 |
※ |
자금 신청·접수는 월별 구분 접수하되, 경영혁신자금중 기업간협력사업, 구조조정자금중 회생특례지원사업, 긴급경영안정자금중 수출금융 및 재해복구지원 사업은 수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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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체계도](http://www.smba.go.kr/main/sub003/images/img_0119.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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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창업및경영개선자금은 <1. 공통사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융자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