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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제도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9. 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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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및 창업활성화 등을
위하여 아래 사업을 지원하고 있사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공통사항

융자기준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사치향략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

 

융자제한

 

 

-

<별표10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경영혁신자금 중 기업간협력사업은 협동화실천계획 승인 신청시 기준)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업력 3년 미만 기업, 구조조정자금 중 회생특례지원사업과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복구지원사업 신청기업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사업자

 

 

-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무등록 공장(경영혁신자금중 기업간협력사업은 예외)

    -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자산유동화사업에 의한 회사채 발행 기업은 예외)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평가 A등급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BBB 이상 등급인 중소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 또는 해제된 사실이 게재되어 있는 자
(구조조정자금중 회생특례지원사업 신청기업은 예외)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구조조정자금중 회생특례지원사업 신청기업은 예외)

 

 

-

기금 대출 잔액 20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감사보고서 미제출업체
(신청 당해년도 회계결산시 외부감사계약 체결업체는 융자지원대상으로 포함)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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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다음 사유가 발생한 업체로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신청인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심사결과 당해연도에 융자지원 대상업체에서 제외된 경우(신청연도가 다를 경우에는 예외)


융자지원한도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융자사업 중 창업 및 구조고도화 자금을 합산하여 잔액기준으로 40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45억원) 또는 매출액의 125%

 

 

잔액기준과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 경영혁신자금중 시설개선사업의 <별표3 >에 해당하는 혁신형기업에 대한 시설자금과 기업간협력사업의 시설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중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 경영혁신자금중 시설개선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 사업의 시설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중소벤처창업자금중 시설자금, 구조조정자금중 사업전환지원사업의 시설자금, 업력 3년 미만 기업 

가감점 및 우대사항

 

가점 및 감점부여 기준 : <별표9 >에 따름


융자지원방식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순수신용 또는 보증서부 위주 대출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수출금융지원사업) 등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금융기관에서 담보부, 보증서부, 순수 신용대출

 

 

-

중소벤처창업자금, 경영혁신자금, 구조조정자금 등

융자 신청·접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신청·접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접수하기전 정책자금의 융자지원 가능성에 대한 사전 자가진단 가능

 

 

인터넷으로 정책자금 신청·접수가 가능하고 기업정보(DB)가 구축되어 있는 업체는 1페이지로 신청


융자지원대상 결정 절차

 

예비평가(1차)

 

 

금융기관 연체발생 유무, 매출액대비 차입금 비중 및 자본금 잠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본평가(2차) 대상으로 선정

 

 

 

* 구조조정자금 중 회생특례지원사업 신청기업은 예비평가 생략

 

본평가(2차)

 

 

사업성, 기술성, 사업계획 타당성, 상환능력, 경영자의 자질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별 신용등급(Rating)을 산정

 

 

기업별 신용등급(Rating) 산정시 재무등급과 비재무등급을 함께 고려

 

융자지원대상 결정

 

 

평가결과 일정 신용등급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융자지원 여부 결정


자금대출

 

융자지원대상 결정 통보업체를 대상으로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을 전자화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보증서 확인후 대출 실행
대출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외 사용시는 자금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융자지원시기

 

2007. 1. 8 ~ 자금 소진시까지

자금 신청·접수는 월별 구분 접수하되, 경영혁신자금중 기업간협력사업, 구조조정자금중 회생특례지원사업, 긴급경영안정자금중 수출금융 및 재해복구지원 사업은 수시 접수

 

 

 

지원체계도

 

 

소상공인창업및경영개선자금은 <1. 공통사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융자지원

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글쓴이 : 루찡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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