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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우수제품선정제도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9. 8. 22:02

중소ㆍ벤처기업의 신기술제품을「우수제품」으로 선정,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ㆍ벤처기업 기술개발 의욕 고취 및 조달물자의 품질향상 도모
 지원대상
중소ㆍ벤처기업이 생산한 신기술 인증제품으로서 물품 및 소프트웨어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제품, NET, NEP, 전력신기술 인증제품

ㅇ 선정분야 : 정보통신/ 전기전자/ 건설환경/ 화학ㆍ섬유/기계장치/ 사무기기 / 기타분야
 신청기간
연중수시 (년 4회 선정)
 업체선정
ㅇ 우수제품 심사는 2단계로 이루어짐. 1차심사에서는 대학교수,특허 심사관,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우수제품 선정심사단이 제품에 대한 기술ㆍ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 
ㅇ 1차심사에서 일정 점수이상의 평점을 얻은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계약심사 협의회에서 
    2차 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선정
ㅇ 이러한 절차를 거쳐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인정서 교부
 세부내용
ㅇ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처마다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수요기관이 요청만하면 즉시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3자 단가계약 방식을
    활용하여 납품편의를 도모

ㅇ 해당 중소ㆍ벤처기업이 조달청 계약을 원용하여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부분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전시회개최, 카탈로그 발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게재, 일간신문에 소개 등 
    홍보를 강화하여 민간구매촉진을 지원   

ㅇ 인정기간 : 선정일로부터 3년, 1년 연장 가능

선 정 대 상

․중소,벤처기업 생산 신기술제품

NET, NEP, 전력신기술, 성능인증,  GR, GQ, 특허,  실용신안 등

                               

신    청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본청, 중앙구매사업단, 각 지방청 등 16개소에 설치된 [우수제품 등록창구]에서 수시 접수

                               

심    사

KAIST 등 대학교수, 특허심사관, 시민단체 추천심사위원

등 분야별 전문심사위원(270명)이 엄정 심사

-관보게재 등을 통해 이해 관계인의 의견 사전수렴

-기술 및 품질의 우수성, 벤처기업지원효과 등 종합심사

                               

선   정

년 4회 선정

인정기간 : 선정일로부터 3년, 1년 연장 가능

                               

계   약

 업체가 희망하면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을 체결

-제3자 년간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ㅇ 방문접수
  -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www.pps.go.kr) 또는 본청, 중앙구매사업단, 각 지방청 등 
     16개소에 설치된 [우수제품 등록창구]에서 수시 접수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에 우수제품 선정 심사기준, 신청서 양식 공개 (첨부참조)
구분 담당부서 홈페이지 담당자(이메일) 연락처
주관기관 조달청
구매사업본부 구매제도팀
차영길
(cha012@pps.go.kr)
Tel:042-481-7283
 
신청·접수기관 조달청
구매사업본부 구매제도팀

차영길
(cha012@pps.go.kr)
Tel:042-481-7283
 
작성예시  
서식다운로드   관련서식 (7) 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2-2호 서식 
  별지 제2-3호 서식 
  별지 제2-4호 서식 
  별지 제2-5호 서식 
  별지 제2-6호 서식 
참고자료   관련서식 (3) 개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 개정고시5 
  우수제품신청서작성요령 
  조달청 우수제품제도및 절차 
        [뷰어파일 다운로드]  

중소ㆍ벤처기업의 신기술제품을「우수제품」으로 선정,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ㆍ벤처기업 기술개발 의욕 고취 및 조달물자의 품질향상 도모
 지원대상
중소ㆍ벤처기업이 생산한 신기술 인증제품으로서 물품 및 소프트웨어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제품, NET, NEP, 전력신기술 인증제품

ㅇ 선정분야 : 정보통신/ 전기전자/ 건설환경/ 화학ㆍ섬유/기계장치/ 사무기기 / 기타분야
 신청기간
연중수시 (년 4회 선정)
 업체선정
ㅇ 우수제품 심사는 2단계로 이루어짐. 1차심사에서는 대학교수,특허 심사관,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우수제품 선정심사단이 제품에 대한 기술ㆍ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 
ㅇ 1차심사에서 일정 점수이상의 평점을 얻은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계약심사 협의회에서 
    2차 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선정
ㅇ 이러한 절차를 거쳐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인정서 교부
 세부내용
ㅇ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처마다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수요기관이 요청만하면 즉시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3자 단가계약 방식을
    활용하여 납품편의를 도모

ㅇ 해당 중소ㆍ벤처기업이 조달청 계약을 원용하여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부분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전시회개최, 카탈로그 발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게재, 일간신문에 소개 등 
    홍보를 강화하여 민간구매촉진을 지원   

ㅇ 인정기간 : 선정일로부터 3년, 1년 연장 가능

선 정 대 상

․중소,벤처기업 생산 신기술제품

NET, NEP, 전력신기술, 성능인증,  GR, GQ, 특허,  실용신안 등

                               

신    청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본청, 중앙구매사업단, 각 지방청 등 16개소에 설치된 [우수제품 등록창구]에서 수시 접수

                               

심    사

KAIST 등 대학교수, 특허심사관, 시민단체 추천심사위원

등 분야별 전문심사위원(270명)이 엄정 심사

-관보게재 등을 통해 이해 관계인의 의견 사전수렴

-기술 및 품질의 우수성, 벤처기업지원효과 등 종합심사

                               

선   정

년 4회 선정

인정기간 : 선정일로부터 3년, 1년 연장 가능

                               

계   약

 업체가 희망하면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을 체결

-제3자 년간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ㅇ 방문접수
  -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www.pps.go.kr) 또는 본청, 중앙구매사업단, 각 지방청 등 
     16개소에 설치된 [우수제품 등록창구]에서 수시 접수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에 우수제품 선정 심사기준, 신청서 양식 공개 (첨부참조)
구분 담당부서 홈페이지 담당자(이메일) 연락처
주관기관 조달청
구매사업본부 구매제도팀
차영길
(cha012@pps.go.kr)
Tel:042-481-7283
 
신청·접수기관 조달청
구매사업본부 구매제도팀

차영길
(cha012@pps.go.kr)
Tel:042-481-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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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2-2호 서식 
  별지 제2-3호 서식 
  별지 제2-4호 서식 
  별지 제2-5호 서식 
  별지 제2-6호 서식 
참고자료   관련서식 (3) 개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 개정고시5 
  우수제품신청서작성요령 
  조달청 우수제품제도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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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글쓴이 : 재무전문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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