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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9. 8. 22:0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12.3 대통령령 18594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시설의 범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 등이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3.6.30>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4.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육사업을 실시하는 주관기관
5.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동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지점·대리점 및 사무소를 포함한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7.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8.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9.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10.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1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12. 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1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
14.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
[전문개정 2002.11.14]
제2조의2 (벤처기업 평가기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다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벤처기업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2.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연구기관
다.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02.11.14]
제2조의3 (벤처기업의 요건 등) ①법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주식회사의 주식 또는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을 인수하는 금액이 당해 기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유지하는 기간이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요청한 날(이하 "벤처기업확인요청일"이라 한다)의 직전 연속하여 6월 이상일 것
②법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창업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은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2.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으로서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이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임을 확인 요청한 경우에는 벤처기업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구개발비와 총매출액
2.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자료제출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구개발비와 총매출액
④법 제2조의2제1항제3호다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의하여 개발된 기술을 말한다.
1. 원자력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
2.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
3.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산업관련 기술개발사업
4. 농업·농촌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술개발사업
5. 산업발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6.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기술의 개발사업
7.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연구·개발사업
8.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9.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10.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온라인디지털콘텐츠에 관한 기
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11.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12.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사업
13.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14.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하는 신기술의 개발·사업화 사업
15.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출연한 기술혁신사업
16. 그 밖에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⑤법 제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은 기술성·사업성 및 유망성으로 하고, 평가방법은 예비평가 및 실태조사평가로 하되,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2.11.14]
제3조 (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등)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주체(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가 투자 또는 출자할 수 있는 자금은 당해 기금의 운용자금중 100분의 10이내의 자금으로 한다. <개정 1999.4.30>
②중소기업청장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1999.4.30>
③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이라 함은 별표 1의<%생략:별표1%>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02.11.14>
제3조의2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하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중소기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2.11.14>
1. 사업개요 및 출자계획
2. 수익금배분 및 손실금충당계획
②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2.11.14>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4.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5. 소득 또는 자본금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 또는 법인
③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산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조합자산의 관리·운영
2. 출자증서의 발행·교부
3. 기타 조합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99.4.30]
제3조의3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위탁 등) ①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산을 관리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출자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법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 60일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산을 관리하는 자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출자자와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4.30]
제3조의4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손실금충당 등) ①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금을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중소기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2.11.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금은 당초의 출자금총액에서 조합출자자에게 배분하였거나 배분하기로 확정된 이익금총액과 해산당시에 평가된 출자금총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9.4.30]
제4조 (기술평가기관) ①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8.2.28, 1999.1.29, 1999.2.26, 1999.4.30, 2000.6.19, 2001.3.27, 2001.4.30, 2002.11.14, 2004.12.3>
1.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3.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
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에 대한 기술평가에 한한다)
5. 기술표준원
6.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②삭제 <2000.6.19>
제5조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및 절차)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11.14>
1. 출자금 총액이 2억원 이상일 것
2.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3. 조합원수가 49인 이하일 것
4.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5.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6. 업무집행조합원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가 아닐 것
②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모집 및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결성계획서를 미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계획에 따라 결성을 완료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성총회개최일부터 5일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규약
2. 조합원 명부
3.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등록을 한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중소기업청장은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원부를 비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2.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 및 주소
3. 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4. 당해 조합의 존속기간
[전문개정 2001.4.30]
제5조의2 (해산사유) ①법 제13조제4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투자조합의 결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조합원간의 이해상충으로 조합의 업무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조합원 총수 및 조합 총지분 각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본조신설 2001.4.30]
제5조의3 (조합의 운영) ①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투자실적의 변동이 없는 조합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자료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2.11.14>
②중소기업청장은 개인투자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③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벤처기업에 투자되지 아니한 조합자산에 대하여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공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4.30]
제6조 (조세감면을 위한 투자대상 등)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는 창업후 7년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7년이내인 기업에 행한 투자로 한다.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청장에 대하여 투자실적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실적의 확인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청장은 그 투자실적을 확인하여 투자실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실적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벤처기업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실적의 확인을 받은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그 투자지분을 투자일부터 5년이내에 회수하거나 양도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소득세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말한다) 또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것외에 투자실적의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1.4.30]
제6조의2 (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 등) ①법 제14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5조 또는 법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 대하여 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교환의 확인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청장은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주식교환이 법 제15조 또는 법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식교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을 받은 자가 주식교환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소득세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말한다) 또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것외에 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4.4.19]
제6조의3 (공인평가기관) 법 제15조의4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증권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영업을 허가받은 회사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
3.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으로서 소속 공인회계사의 수가 100인 이상인 회계법인
4.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
5.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본조신설 2004.4.19]
제7조 삭제 <2001.11.22>
제8조 삭제 <2001.11.22>
제9조 삭제 <2001.11.22>
제10조 삭제 <2001.11.22>
제11조 삭제 <2001.11.22>
제11조의2 (연구원의 겸임 또는 겸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1.7.16>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2.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연구소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조신설 1999.4.30]
제11조의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개정 2001.4.30>) ①법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1.4.30>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은 다음 각호의 가액이상이어야 하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한다. <개정 2000.10.23, 2001.4.30>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액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③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6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4.4.19>
④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2.11.14>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제11조의2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연구원
3. 변호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4. 공인회계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신고를 한 공인회계사
5. 변리사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신고를 한 변리사
6.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7. 세무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신고를 한 세무사
8.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9.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10.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⑤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1. 국·공
립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광주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
2. 제11조의2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3.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분야 연구기관
⑥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는 당해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01.4.30>
⑦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벤처기업이 법 제1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법 제1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4.30>
⑧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에 관하여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6제8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0.6.19, 2001.4.30>
[본조신설 1999.4.30]
제11조의4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등) ①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면적"이라 함은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천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를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층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정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③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④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2. 공용회의실·공동이용장비실 및 전시장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업무활동과 관련있는 시설
3. 휴게실·구내식당 및 체력단련실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본조신설 2002.11.14]
[종전 제11조의4는 제11조의6으로 이동 <2002.11.14>]
제11조의5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을 받은 건축물이 제11조의4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1.14]
[종전 제11조의5는 제11조의7로 이동 <2002.11.14>]
제11조의6 (실험실공장의 설치 등) ①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험실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1.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2. 대덕연구단지관리법에 의한 대덕연구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
[본조신설 1999.4.30]
[제11조의4에서 이동 <2002.11.14>]
제11조의7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①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1. 벤처기업이 밀집되어 있을 것
2.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있을 것
3. 교통·통신·금융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1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함에 있어서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요청서 및 촉진지구육성계획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촉진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법 제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촉진지구의 명칭
2. 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육성계획의 개요
④이 영에 정한 것외에 촉진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0.6.19]
[제11조의5에서 이동 <2002.11.14>]
제12조 (국유재산의 매각)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매각가격은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4.30>
제13조 (국유재산의 임대 등)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1천분의 10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②국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의 임대료보다 10퍼센트이상 인상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임대료로 한다. <개정 2000.7.27>
③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임대기간은 20년이내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 (건축허용이 제외되는 지역 등<개정 2002.11.14>) ①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에 의한 지역중 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2.11.14, 2004.4.19>
②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2.12.26, 2003.6.30>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및 지원시설
2. 공장건축면적(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사업장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이 1천제곱미터이하인 공장을 소유한 벤처기업 또는 지원시설.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에 위치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벤처기업의 공장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공장에 한한다.
③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입주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당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구조기술사 등에게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구성)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1998.2.28, 1999.4.30, 2000.6.19, 2001.1.29, 2002.11.14>
1. 재정경제부차관
2. 교육인적자원부차관
3. 국방부차관
4. 문화관광부차관
5. 농림부차관
6. 정보통신부차관
7. 환경부차관
8. 보건복지부차관
9. 노동부차관
10. 건설교통부차관
11. 해양수산부차관
12. 과학기술부차관
12의2. 기획예산처차관
13.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13의2. 금융감독위원회부위원장
14. 특허청장
1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16. 기타 벤처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부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청 소속공무원중에서 부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8.2.28>
제17조 (위원회의 기능)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4.30, 2000.6.19, 2001.4.30, 2002.11.14, 2004.4.19>
1. 제2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1의2. 삭제 <2002.11.14>
2. 제2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연구개발비의 비율결정에 관한 사항
3. 제2조의3제3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삭제 <2001.11.22>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5의2.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5의3.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주식교환·합병·영업양도양수 등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6. 별표 1 제53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8조 (벤처기업정책협의회의 설치·운영등) ①위원회 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에 민간전문가와 제15조제1호 내지 제14호의 위원이 소속한 중앙행정기관의 1급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벤처기업정책협의회를 둔다. <개정 1999.4.30>
②벤처기업정책협의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지정하는 안건을 미리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1999.4.30>
제18조의2 (구조조정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제17조제5호의3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업무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구조조정전문위원회를 둔다.
②구조조정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구조조정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고, 구조조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1. 중소기업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자 1인
2. 주식교환·합병·영업양도양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구조조정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지정하는 안건을 미리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4.4.19]
[종전 제18조의2는 제18조의3으로 이동 <2004.4.19>]
제18조의3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법 제2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은 확인일부터 1년
2.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은 확인일부터 2년
[전문개정 2002.11.14]
[제1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3은 제18조의4로 이동 <2004.4.19>]
제18조의4 (벤처기업확인의 취소 요건) ①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월을 말한다.
②법 제2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기업의 대표자·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사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하거나 은닉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벤처기업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청장에게 벤처기업의 확인취소를 건의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2.11.14]
[제18조의3에서 이동 <2004.4.19>]
제19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이를 지방중소기업청장(대전·충남지방사무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4.30, 2001.4.30, 2002.9.11, 2002.11.14>
1. 법 제16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투자가치에 관한 정도 등의 제공
2.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의 해당여부에 관한 확인 및 그 결과의 통지
2의2.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확인의 취소
3. 법 제26조제3항 및 이 영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투자실적확인서의 발급 및 투자실적 등의 통보와 자료제출
4. 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②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이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한국벤처캐피탈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1998.2.28, 1999.4.30>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3. 삭제 <1999.4.30>
③삭제 <2001.4.30>
제20조 (권한 위탁 등에 따른 조정) ①중소기업청장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대하여 제19조제2항 각호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②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제19조제2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협회에 가입을 강제하거나 기타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제15499호,1997.10.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5729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3호,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6조제2항제5호·제7항중 "통상산업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항제1호 및 제2호·제4항 내지 제7항, 제10조제1항 본문·제3호 및 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5항중 "통상산업부"를 "중소기업청"으로 한다.
제15조제1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3호를 삭제한다.
1. 국방부차관
2. 교육부차관
3. 문화관광부차관
4. 농림부차관
5. 정보통신부차관
6. 환경부차관
7. 보건복지부차관
8. 노동부차관
9. 건설교통부차관
10. 해양수산부차관
11. 과학기술부차관
12.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별표 2 제1호라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산업자원부
차. 과학기술부
⑨생략
부칙(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제15838호,1998.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중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09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⑮내지 <47>생략
부칙(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131호,1999.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⑤내지 ⑩생략
부칙 <제16277호,1999.4.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6351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표준원
⑩내지 ⑮생략
부칙(국채법시행령) <제16771호,2000.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6842호,2000.6.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인투자조합의 요건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한 개인투자조합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유재산법시행령) <제16913호,2000.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2"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로 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 <제16991호,2000.10.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2>생략
<12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인적자원부차관
3. 국방부차관
<124>내지 <152>생략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175호,2001.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중 "산업기술정보원"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한다.
⑦내지 ⑫생략
부칙 <제17217호,2001.4.30>
이 영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17303호,2001.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1호를 삭제한다.
제11조의2제4호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을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⑨생략
제4조 생략
부칙(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7305호,2001.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8호의3을 삭제한다.
제2조제3항제9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2조제3항제10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을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로 한다.
⑦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7413호,2001.1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내지 제11조 및 제17조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칙(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7735호,2002.9.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사항(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지역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기업청장(대전·충남지방사무소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780호,2002.1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벤처기업 평가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평가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벤처기업집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자는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제1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단서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으로 한다.
<28>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039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및 제14조제2항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⑫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8367호,2004.4.19>
이 영은 200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94호,200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제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8>내지 <42>생략
제5조 생략
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글쓴이 : 지도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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