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사업목적 - IT기술개발을 희망하는 IT기업에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함으로써 IT산업 및 기술발전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IT분야 연구개발 활성화로 국민생활의 질 향상 및 국가 경제성장 견인 o 추진근거 - 정보화촉진기본법(’04.12월. 법률 제7265호) *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제33조) 및 기금의 재원 및 용도(제34조) -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04.12월, 대통령령 제18620호) -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규칙(’04.12월, 정보통신부령 제162호) -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관리요령(’05.3월, 정보통신부고시 제2005-19호) - 정보화촉진기금운용·관리세부요령(’05.4월. 정보통신부 승인)
지원대상
o 지원분야 : 유,무선통신, S/W 및 컨텐츠, 정보보호 등 IT관련 기술분야 o 지원대상 : IT연구개발 경쟁력 향상으로 정보통신산업 및 기술발전의 고도화를 위해 IT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원제외대상
o 기술개발을 완료 또는 진행중인 사업자가 동일기술로 기금지원을 신청한 경우 o 사업자가 변조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o 장관이 시행하는 사업 등에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자가 기금지원을 신청한 경우
예산내역
o 예산 : 1,800억원
기업당지원한도
o 지원한도 : 과제당 20억원, 업체당 50억원
대출금리
o 대출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전분기재특예탁금리-0.75%)
융자기간
o 융자기간 : 5년 이내(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취급은행
o 취급은행 : 20개 시중은행
신청기간
o 신청기간 : 2006.1.20 ~ 자금소진시까지(연중수시접수)
업체선정
o 3단계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 제1단계 심의(적합성검토) : 참여자격, 제출서류의 적정 여부 및 지원분야의 부합 여부 등 적합성 검토 - 제2단계 심의(평가위원회 심의) : 분야별 사업계획 심의 및 사업비 사정 - 제3단계 심의(사업심의회 심의) : 사업분야별 자금배분 및 우선순위 심의 등 종합조정기능 수행
세부내용
o 융자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전분기재특예탁금리-0.75%) ※ ‘06. 4/4분기 : 3.58% o 융자기간 : 5년(2년거치 3년 분할상환) o 지원한도 : 과제당 20억원, 업체당 50억원 이내 o 지원범위 : 소요자금의 90% 이내
o 일반담보대출 : 사업계획서 접수 및 예비담보평가(은행) → 선정평가 및 통보(정보통신연구진흥원) → 채권보전조치 및 대출(은행) o 기술담보대출 : 사업계획서 접수,평가,추천(기술신보) → 최종선정 및 통보(정보통신연구진흥원) → 신용보증서 발급(기술신보) → 기금대출(은행)
■ 신청방법(2단계 접수) o 전산접수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홈페이지(http://www.iita.re.kr)에서 전산접수 o 서류접수 : 사업계획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접수처에 방문 제출 - 기술담보대출 신청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력평가에 대한 평가수수료는 신청사업자 부담임 ※ 접수시 예비평가료(20만원), 선정추천시 본평가료(50만원) ■ 접 수 처 o 일반담보대출 : 전국 20개 금융기관 본점 및 각 지점 o 기술담보대출 : 전국 10개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o 일반담보대출 : 사업계획서 o 기술담보대출 : 기술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대표자주민등록등본, 재무제표
■ 문 의 처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중소기업지원단 융자사업팀(042-710-1275, 1271~6), bjpark@iita.re.kr
구분 담당부서 홈페이지 담당자(이메일) 연락처
주관기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지원팀 배준호
(baejh@mic.go.kr) Tel:02-750-2353
신청·접수기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지원팀
배준호
(baejh@mic.go.kr) Tel:02-750-2353
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글쓴이 : 재무전문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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