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컨설턴트 윤리강령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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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5.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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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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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廳長:김성진)에서는 컨설팅 산업의 건실한 성장과 컨설팅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컨설턴트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2005년 9월 8일 “윤리강령 선포식”을 개최 하였다 □ “윤리강령”은 건전한 컨설팅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차원에서 제정되었으며 중소기업청의 쿠폰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컨설턴트들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적 건전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다. □ 국내 컨설팅 산업은 규모의 영세성, 중소기업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성장의 기반이 튼튼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컨설턴트의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 부실컨설팅 등이 나타날 경우, 컨설팅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어 건실한 시장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 중소기업청은 건실한 컨설팅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컨설턴트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건전성 및 정직성 등 컨설팅 신뢰도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컨설팅 업계·학계, 일본·호주 등의 컨설팅 지원시책 등을 벤치마킹하여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선포하게 되었다. □ “컨설턴트 윤리강령”은 전문가로서의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전문성 유지 등 직무수행에 있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 그 주요 내용으로는 - 기본자세, 행동규범, 책임, 공정한 직무수행, 자기계발, 기술적인 역량, 기밀유지 등 컨설턴트의 기본윤리 규정 - 고객존중, 고객만족, 고객의 이익보호, 사후관리 등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규정 - 중소기업 육성, 세부사업별 지침 준수, 컨설팅 직무교범 준수 등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책임 규정 - 관계법령준수, 고객과의 관계, 부당경쟁, 수수료, 광고선전 등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 규정으로 구성 되어있다. □ 컨설턴트 윤리강령의 제정을 통해 직업윤리에 투철한 전문가로서의 컨설턴트의 위상을 확립하고, 컨설팅과 컨설턴트에 대한 신뢰 확보를 통해 국내 컨설팅산업이 한단계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 중소기업청은 앞으로 쿠폰제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한 컨설팅사 및 컨설턴트, 참여 중소기업에게 윤리강령을 배포하고 위반시의 제재사항을 공지하기로 하였다. □ 향후 중소기업청에서는 하반기에 수행중인 컨설팅 표준화 연구용역을 통해 작성될 컨설턴트 직무교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고, 쿠폰제 경영컨설팅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컨설팅사 및 컨설턴트로부터 윤리강령 준수 서약서를 징구하여 컨설팅 산업의 건실한 성장과 컨설팅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계획이다. |
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글쓴이 : 지도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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