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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한의사 장미빛만은 아니다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9. 14. 21:44
[사회]
한의사, 장밋빛만은 아니다


궁합이 뭐길래…
총선 '점화'…평균경쟁률 4.8대1
진중권씨 "영상매체 이젠 견제해야"
정동영 "60·70대는 투표 안해도 돼"
잘리지 않고 안정적, 고수익 평생직장?…
숫자 늘어나 수익 감소, 의료시장 개방 땐 ‘골치’

의사가 뭐기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의사 수는 작년 기준 1만4480명으로 의사 7만8600명에 비해 훨씬 적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한의원과 한방병원도 2002년 기준 각각 8019개, 150개소로 양방 병ㆍ의원 2만4200여개에 비해 훨씬 적은 실정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중앙고용정보원은 앞으로 5년 간 한의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중앙고용정보원 직업연구팀 김수근 연구원은 “고령화 사회에 따른 만성 퇴행성 질환의 증가가 한의학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요는 당분간 계속 늘 것

2002년 중앙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한의사의 월 평균 수입은 473만원으로 변호사(621만원), 보건의료 관련 관리자(621만원), 항공기 조종사(514만원)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이는 같은 의료인인 치과의사(419만원), 의사(398만원)보다 높다. 물론 이는 평균치로 개인차가 클 수 있지만 한의사의 소득이 우리 사회에서 최상위층에 속해 있음을 보여준다.<도표 참조>

한의사의 간과할 수 없는 매력은 자영업 형태로 정년 없이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직업평론가 김농주(연세대 취업담당관)씨는 “오랜 역사를 가진 한의사의 인기가 높아진 것은 IMF를 체험하면서부터이다. 구조조정 등으로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진 요즘 취업난ㆍ해고 불안감 없이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점이 큰 매력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진료 측면에서 봐도 의사ㆍ치과의사 등 다른 의료인에 비해 의료사고 등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비교적 간편하게 진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면 한의사는 현재로선 매력적인 직종임이 틀림없어 보인다. 앞으로도 그럴까.

우선 한의학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경희대 한의대 김남일 학과장은 “현재 한방을 이용하는 환자 수는 전체의 10%에도 못미친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고령화, 웰빙과 예방의학적 수요 확산 등에 비추어볼 때 한방 수요는 지금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의학의 영역 확대도 한의사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한의학을 꾸준히 도입하고 있고 한방(韓方)을 소재로 한 바이오산업, 한방 의약품ㆍ식품 산업 등이 국내외적으로 미래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경우 한의사 외에 연구직, 공무원, 경영직 등으로의 영역 개척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부정적 요인으로는 먼저 한의사의 수적 증가를 꼽을 수 있다. 다른 인기 직종에서와 마찬가지로 한의사 수는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변호사(한 해 1000여명 배출)나 의사(한 해 2500여명 배출)만큼 많지는 않지만 매년 750여명의 한의사가 사회로 나오고 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10년 뒤 한의사 수는 2만2000여명으로 1.5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서울 대치동 황앤리한의원 황치혁 원장은 “개원가에는 이미 한의사가 넘쳐나 벌써 힘들다는 불평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상황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제 어느 분야에도 ‘철밥통’이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한의사들끼리 내부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관련 한방 인력의 증가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약분업 제도 시행에 따라 작년 기준 한약사가 507명에 이른다. 여기에 한약업사(1886명), 한약조제약사(2만6361명), 침구사(44명), 접골사(25명) 등을 합치면 한방 관련 인력은 2만88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한의사와 직접적인 경쟁관계는 아니지만 한방이라는 ‘파이’를 나누어 가진다는 점에서 서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의료시장 개방도 추후 한의사의 직업 위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확히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WTO 뉴라운드에 따르면 의료시장 개방은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설정돼 있다. 따라서 의료시장 개방이 성사될 경우 중국 중의사(한의사)나 미국 한의사가 대거 국내에 유입될 소지가 크다.

당장보다 10여년 뒤 고려를

중의학(한의학)의 종주국을 자부하는 중국의 중의학은 인적자원 면에서 우리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방대하며 경쟁력이 앞선 분야도 적지 않다. 게다가 중국 중의대(한의대)에서 유학했거나 유학 중인 한국인이 계속 늘고 있어 이들이 국내 한의학 시장에 파고들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최근 한의학 붐이 일고 있는 미국도 한국계가 한의학을 주도하고 있어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국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미래에는 한의사의 위상이 지금보다는 못할 것이라는 예상들이 한의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대전대 한의대 윤창렬 학장은 “한의사도 이미 포화상태이다. 수년이 지나면 한의사의 사회적 인기가 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사 출신 경희대 한의대 본과 2년생 이형범씨는 “여전히 상당한 소득이 보장되겠지만 수입이 지금보다는 못할 것”이라며 “한의대 열풍의 이면에는 한의학을 소재로 한 TV 드라마들도 한몫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농주씨는 “한의사라는 직업을 미래에도 장밋빛으로만 보기는 힘들다. 스타 한의사는 높은 수입을 유지하겠지만 일반 한의사는 높은 수입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장차 한의사로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진료 분야를 전문화해 해당 분야에서 명의(名醫)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김씨의 지적이다.

양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한방 소아과, 한방 산부인과, 한방 재활의학과, 침구과, 한방 신경정신과 등으로 전문화하거나 치질 전문, 뇌졸중 전문처럼 특정 질환을 중심으로 특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한의사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한의대 6년을 마친 후 인턴(1년)과 레지던트(3년)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최소 10년을 공부해야 한다.

따라서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모습보다는 10여년 뒤의 상황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 외국 한의대 유학


중국 2400명, 미국에 1000여명

“국내서 개업할 수 없어” 주의를


한의사가 인기 직종으로 부상함에 따라 국내 한의대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중국이나 미국 등 외국 한의대로 유학을 떠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중국 중의대를 졸업한 한국인은 베이징, 상하이, 난징, 청뚜 등 27개 중의대에 2300여명, 재학생도 1000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미국에는 캘리포니아 주를 중심으로 60여개의 한의대가 있는데 이곳에서 공부하는 한국 학생은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외국 한의대 졸업생들에게는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주지 않고 있다. 학제와 교과과정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가 제시하는 이유다. 이 때문에 이들의 응시자격을 둘러싼 분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 중의대 졸업 한국인 모임인 대한중의협회(회장 조성원)는 중의학이 한의학과 별도의 학문으로 인정받기 위해 청원(請願)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대신 중국 정부는 2002년부터 중의대 유학생들에게 시험(집업의사시험)을 통해 중의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유학생들 중 이 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은 10~2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국 유학생들 중에는 중의대 졸업장을 인정해 주는 미국, 캐나다, 유럽 등지로의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의대 졸업생들은 국내에서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 한의사(혹은 침구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한의학 이용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미국 내 한의대로 유학하는 한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또한 국내 한의사 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고 미국 내 자격시험에만 응시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ㆍ미국 등지의 한의대에서 유학한 한국인들은 의료시장 개방을 통해 한국 정부가 이들 국가의 의료인 자격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국내 한의사로 일하는 것이 불가능함에 유의해야 한다.

김창기 주간조선 차장대우(ck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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