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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농업회사 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요건은 ▲ 대표이사가 농업인이고 ▲업무 집행권을 갖는 자의 1/2 이상이 농업인이며 , ▲농업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1/2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 이 중에서 농업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1/2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2006 년 1 월 22 일 부터는 ‘1/4 이상 ' 으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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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년 10 월부터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지은행 ( 한국농촌공사 ) 을 통해 전업농 등에게 장기 임대하는 경우 ( 사용대 ) 를 허용하고 그 기간 동안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8 년 자경 후 이농할 경우에는 현행 1ha 까지 농지 소유가 가능하지만 농지은행에 임대하는 경우는 면적 제한 없이 소유가 가능합니다 . 상속 농지도 현재 1ha 까지 소유할 수 있는데 농지은행에 임대하는 경우는 3ha 까지 소유 가능합니다 . 또한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개인 등 농지소유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농지의 임대 ( 사용대 ), 매도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 수탁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농지 수탁관리 사업은 소유자가 농지의 임대를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에 이를 수탁하여 전농업 등에 임대하는 사업으로서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나 개발예정 지역 안의 농지 등은 수탁대상에서 제외하여 투기목적의 농지취득은 차단할 계획입니다 . 최소 수탁규모는 농업진흥 지역 내에서는 1,000m² 미만 , 농업진흥 지역 밖은 1,500 m² 미만이고 수탁기간은 5 년 이상입니다 . 그 동안 농지법 시행일 ( 1996 년1 월1 일 )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질병 , 징집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 ( 사용대 ) 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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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년 1 월 22 일 부터는 농지처분명령제도를 완화하여 처분 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성실하게 경작하거나 한국농촌공사 등과 매도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 년 간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처분명령의 유예기간 중 성실경작을 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의 매도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예했던 처분명령을 하게 되지만 , 처분명령의 유예기간 동안 성실하게 경작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당해 농지에 대한 처분의무는 소멸되도록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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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년 1 월 22 일 부터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휴경사유에 지력증진 및 토양개량보전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와 연작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 재배 전후에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
지금까지는 자연재해 , 징집 , 생산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농지를 휴경하는 경우에는 처분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농산물 소비 감소 , 개방 확대 등에 대응하여 생산을 강제하지 않도록 처분의무가 면제되는 휴경사유를 확대할 필요성에 따른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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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으로 농업보호구역의 토지이용행위 제한방식을 제한행위 열거방식에서 허용행위 열거방식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
또한 시행령을 개정하여 농업보호구역의 행위제한 수준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관리지역 행위제한 및 농업진흥 구역의 행위제한 수준으로 조정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주말농원사업 (3 천 m² 미만) , 관광농원사업 (92ha 미만) 의 시설설치를 허용하였습니다 .
또 농업인의 생활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로 단독주택 (1 천 m² 미만 ), 슈퍼마켓 · 의원 · 탁구장 · 동사무소 · 마을공회당 등 제 1 종 근린생활시설 , 기원 · 서점 · 체력단련장 · 사무소 · 사진관 · 게임방 등 제 2 종 근린생활 시설의 설치를 확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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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년 1 월 22 일부터 현행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 부담금으로 개편하여 그 부과기준을 조성원가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하고 농지조성사업과 영농규모화 지원 , 농지은행사업 등 농업구조개선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단위 ( m² ) 당 금액을 전용하는 농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30% 로 부과하게 됨에 따라 지가가 높은 지역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부과금액이 m² 당 5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 만원을 부과하도록 상한제도를 도입하여 보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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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년 1 월 22 일 부터는 농지취득 시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 , 주말체험영농농지 등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2 일 이내 처리하도록 처리기간을 단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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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농업진흥 구역에서는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용행위를 금지하면서 , 농업용 시설 등의 설치만 예외적으로 허가하여 왔으나 , 2006 년 1 월22 일 부터 농업진흥 구역 안에서 농산물가공 유통 및 농업인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규모를 확대하게 됩니다. 미곡종합처리장 , 산지유통시설은 현재 1ha 에서 3ha 로 개정하고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농산물 판매시설 (0.3 ha 미만 ) 을 허용하고 , 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시설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목욕탕 , 운동시설 , 구판장 설치를 허용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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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농지를 전용하여 축사설치 시 현실적인 부담을 고려하고 , 축산을 하는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006 년 1 월22 일 부터는 축사설치 관련 농지전용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
현재 농업진흥 지역 밖에서 농지전용 신고 시 면적을 제한 ( 양돈 · 양계 3ha, 기타 1ha) 하고 농업진흥 지역 안에 축사를 설치할 때에는 1ha 초과 분에 대해서 농지보전 부담금을 50% 부과하던 것을 , 축종 구분 없이 3ha 까지 신고전용을 허용하고 농업진흥 지역 안에서 3ha 까지 축사를 설치할 때에는 농지보전 부담금을 면제 (3ha 를 초과하는 부분만 50% 부과 )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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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농업진흥 지역 해제권한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경직되게 운영하였던 것을 개선하여 2006 년 1 월 22 일 부터 시 · 도지사가 여건변화로 인해 농업진흥 지역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 2ha 미만까지 해제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 그 중 1ha 까지는 시 · 도지사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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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년 1 월 22 일 부터는 농지전용 허가제도가 대폭 완화됩니다 .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였으며 농지전용 허가제한 기준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행위제한 수준에 맞추어 조정하고 시 · 도지사에 대한 농지전용허가권한 위임범위를 확대해 현재 농업진흥 지역 밖 3~10ha 에서 3~20ha 로 조정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