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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달라지는 농지법을 알면 돈이 보인다 농지 투자 틈세시장 파고들기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8. 10. 16:19
 

달라지는 농지법을 알면 돈이 보인다 농지 투자 틈세시장 파고들기

 

달라진 농지법 농지소식


2006년 3월


1.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나
공유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음.

2. 농지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전용할 수 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 받았음이 명백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음

3. 사실상 농지를 농지원부에 등재시 3년 이상 재배하고 있다는 것은 민원인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담당 공무원이 현지를 확인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4. 농지원부는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실제 영농현황을 확인하여 등재

5.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의 시설은 설치 가능하나 농산물에 임산물,
수산물, 축산물은 포함되지 않음.

6. 학원은 농업보호구역에서 설치할 수 없음.

7. 농지법시행령 시행전(‘96.1.1)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허가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허가 받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8. 진흥구역에서 농업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콩나물재배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9. 진입로를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사도법에 의한 사도로 별도 전용
할 경우에는 부속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진흥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음.

10. 창고로 전용시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외에는 모두 주된 건축
물(영업시설)의 용도에 따라 제한면적을 적용하나 최초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부 받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허가 가능

11. 농업기반시설의 부지가 농지이므로 농업기반시설을 용도폐지하여 농지이외의 다른 목적
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함

12. 건축허가 등을 받고자 할 경우 의제처리 규정이 있으므로 농지법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건축허가부서에 제출하면 됨.

13. 변경허가시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이하인 경우와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건축 연면적이 전체 건축 연면적의 10분의 1이하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대상이 아님

14. 농지법 개정 시행일(2006.1.22)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단순히 명의만 변경된
사항이라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변경허가가 가능

15. 간이액비저장조는 농지이용행위이나 간이액비저장고가 설치된 당해 농지 및 인근 농지
에 시비할 수 있는 소량의 액비를 저장하는 시설을 말하고, 판매목적이거나 광범위의
농지에 살포할 수 있는 정도의 액비저장조는 농지전용 대상임.

16. 진입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부지가 타인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부지일 경우에는 사용
승락서나 사용승락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부지일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대상.

17. 농업진흥지역에서나 관리지역에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을 공장으로 설치할
경우에만 가능

18. 진입로 확보여부는 전용하고자 하는 시설이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목적외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전용대상이 아님.

19. 허가가 취소된 후 다시 신청되는 경우도 농지전용심사 규정에 적합하면 가능

20. 파크골프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대상이 아님)은 운동시설에 해당하여 1,000㎡를
초과할 수 없음.

21. 농지전용변경신고는 변경허가와는 달리 모든 변경사항이 해당.

22. 이행강제금은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는데 현시점에서 이전에 부과하지
않았던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불가

23. 농지처분의무통지 기간 중에는 농지은행에 임대위탁은 불가하고 매도위탁만 가능

24. 대지 주변에 정원조성을 위한 잔디 식재행위는 농지전용행위이고 잔디식재는 정원
조성 목적이 아닌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경제성이 있도록 지속적인 시비, 제초,
관리 등 재배행위를 하여야 함.

25. 농지법 개정 시행일(‘06.1.22) 이전에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은 시설에 대해 용도
변경승인 신청시 개정 이전에 허용되는 시설에 한하여 용도변경이 가능

26. 토지거래허가 사전 거주 요건이 6월에서 1년으로 연장됨.

27. 토지투기지역에서는 농지전용허가 등 인,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분할이 제한됨.

2006년 2월


1. 도시지역에서는 도시관리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농지전용협의를 하고
도시지역밖에서는 도시관리결정 관련 농지분야 협의를 한 후 실시계획승인시 농지전용 협의를 함.

2. 농림지역내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3. 부부간 세대가 분리되어 농지전용허가(신고)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농업인주택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가능.

4. 미성년자나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음.

5. 농지에 잔디를 재배할 수 있음.

6. 농한기일지라도 기존 농업경영을 하시던 분은 주변 이장 등의 확인을 받아 농지원부를
등재할 수 있으나, 신규로 농지를 매입하여 영농을 시작하는 분은 영농활동을 직접 확인해야
하므로 휴경기에는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음.

7.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감안할 때 실제 영농이 어려운 사람의 명의로는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음.

8. “농작물 경작에 상시종사” 라 함은 타 직업이 없이 농업에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직접
농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고
농작업의 절반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농업이외 타 직업 종사자가
상시종사를 하지 못할 경우로서 자기 노동력을 절반이상 투입하여야 자경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임.

9. 종중토지로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농지소유 원칙에 위배되므로 종중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없음.

10. 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한 때에는 그 과오납입액 또는 환급금액을
환급 가능하나 목적사업이 완료되면 환급할 수 없음.

11. 농지전용 변경허가시 당초 면적에 대해서는 농지조성비가 부과되고(개정전 허가) 증가된
면적에 대해서만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되며, 환급시에도 이미 부과된 농지조성비 또는
농지보전부담금 제도에 의해 기 부과된 금액이 환급됨.

12.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감면추천서는 농지전용허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나 늦어도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달성하기 전에 제출하여야 감면 받을 수 있음.

13. 공익사업용으로 수용 또는 협의 양도된 때(등기이전 시점 또는 수용의 시기)에 그 토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시. 광역시 포함). 군(광역시의 군지역 포함)에 거주한 분으로서 농지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직접 농업(농업.농촌기본법 제2조제1호)에 종사한 분을 대상으로
(주말농장이나 체험영농 제외) 양도된 토지가 소재하는 시 .군과 그와 연접한 시. 군에서
수용된 토지의 이용현황을 계속할 수 있는 토지의 대체취득허가를 득할 수 있음.
참고로, 농지에 대한 대체취득 요건중 기간(1년에서 3년)과 취득범위(연접 시. 군에서
허가구역 전체)를 완화하여 입법예고됨.

14.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녹지의 구분(시설녹지는 존재하지 않는 용어임)
○ 완충녹지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 경관녹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 연결녹지 : 도시 안의 공원·하천·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선형)의 녹지

2005년 12월


1. 사실상 농지에서 객관적이 자료가 없을 경우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시, 군, 구, 읍, 면장이 사실상의 농지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실상 농지로 인정할 수 있음.

2. 농지원부의 비동거 가족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그 가족의 소유농지를 농가주가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3. 행정자치부 예규 80호(사실확인서 발급지침)에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은
농지법 시행령 제3조를 인용하고 있지 아니함.

4. 오는 1.22일부터 시행되는 도시민의 주말농장용 주택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사항은 농림부장관의 고시로 운용할 계획이나 아직 고시되지 않음.

5. 현행 농지조성비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변경되는 1. 22일 부터는 전용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30%로 부과되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되지 않도록 상한액을
㎡당 50,000원으로 정함.

예) 공시지가가 ㎡당 166,670원 이상인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은 ㎡당 50,00원으로 함.

6.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농지보전부담금(농지조성비) 환급금 지급 기준일은
허가취소일. 다만, 농지법제4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일로 함.

7.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할 때 면적(1,000㎡미만) 계산은 세대를 기준으로 함.

8. 오는 1.22일부터 시행되는 농지처분명령 유예 제도는 시행일 이전에 처분명령을
받지 않은 농지 모두가 유예 대상이 아니고 1.22일까지 처분의무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처분명령의 유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

9.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임대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10. 인접 농지와 분합한 후 분할하는 경우 2,000㎡이하라도 분할할 수 있음.

11. 농어촌민박은 150㎡ 미만의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에서만 가능.

12. 농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이 완료된 후 농지로 원상복구 하였다 하더라도
농지조성비(농지보전부담금)는 환급할 수 없음.

 

자료제공 : 농지114

출처 : 유진이네
글쓴이 : 예쁜유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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