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기부등본 열람 및 확인서류 검토
계약 전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건물, 토지)을 발급받아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를 확인하고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와 금액을 확인한다.
상가건물이나 다가구, 토지 등의 거래시는 구청에서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지번, 면적, 소유자 등을
확인...
출처 : 행복한 동네
글쓴이 : 행복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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