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테크/승학 이야기

[스크랩] 소유권이전등기 안내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0. 3. 23:02
소유권이전등기 안내
종류 기타 공고일 2005-11-11 조회 260
자료제공 서울지역본부 자료문의 02-550-7151, 7132    

1.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1)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 신청 및 수령→ 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 1층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은행을 먼저 방문하셔서 각종 서류 [대출금전액 상환확인서(상환증빙서류 첨부) 또는 지상권·근저당설정계약서]를 발급받아 오셔야 합니다
직접수령 또는 대리인(법무사 등) 수령
오시기 1~2일전에 주민등록초본(등본)을 먼저 FAX(02-550-7079)로 송부하셔야 발급서류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으며 또한 방문 1~2일전에 사전예약하시면 혼잡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직접 수령 : 용지매매계약서(검인)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및 인장,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전액상환확인서(상환증빙서류 첨부) 또는 지상권·근저당설정계약서, 가압류
                  가처분등 필지제약사항 해제서류, 공동주택의 경우 채권양도 해제 통지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대리인(법무사 등) 수령 : 용지매매계약서(검인) 주민등록초본(등본), 행위위임장(별첨),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전액상환확인서
                  (상환증빙서류 첨부) 또는 지상권·근저당설정계약서, 가압류 가처분등 필지제약사항
                  해제서류, 공동주택의 경우 채권양도 해제 통지서(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수령 서류 : 등기신청용 토지매매계약서, 위임장, 등기필증(환지조서로 갈음),
                    매도용인감증명서, 대금완납확인서
2) 등록세고지서 발급·납부 및 수입증지 매입 → 남양주 시청, 도세2팀
- 수입증지 : 부동산 개수당 8,000원(☎031-590-4289)
- 취득세등 : 대금납부기간 2년내인 경우 완납일로부터 30일이내 납부
                  대금납부기간 2년이상인 경우에는 매회 분할토지대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
                  납부[취득원금의 2.2% = 취득세(취득원금의 2%) + 농특세(취득세액의 10%)]
- 등록세등 : 취득원금의 2.4% = 등록세(취득원금의 2%) + 교육세(등록세액의 20%)
   ※등기의무기간
      소유권이전등기 가능일 이전 대금완납토지 → 소유권이전등기 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 가능일 이후 완납토지 → 완납일로부터 60일이내
3)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수입인지 매입 → 국민은행
- 국민주택채권
   ①500만원~5000만원 : 과세표준액 (=면적×개별공시지가×적용비율)×2%
   ②5000만원~ 1억원 : 과세표준액 (=면적×개별공시지가×적용비율)×3.5%
   ③1억원 이상 : 과세표준액 (=면적×개별공시지가×적용비율)×4.5%
- 수입증지
   ①3000만원~5000만원 : 4만원
   ②5000만원~1억원 : 7만원
   ③ 1억이상~ : 15만원
4) 등록세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수입증지,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수입인지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등기소
☞ 등기소 제출전 추가 준비서류 : 토지대장, 공시지가확인원,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의 등기의무기간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이전등기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과태료처분 등 행정처분(등기의무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누진 적용됨)

2. 기타 사항

1) 매매대금 완납후 명의변경하는 경우는 그 대금완납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등에 의거 순차등기 등 양도·양수인간에 사전협의를 거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양식 별첨)
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 등 제3자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등을 해제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3) 금융기관으로부터 토지중도금 등(주택신축자금, 담보대출 포함)을 대출 받은 매수자는 해당금융기관이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 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를 신청하여야 하며, 대출금전액을 상환하신 경우에는 거래내역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생활대책용 조합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각 조합원의 지분등기를 요하므로 조합원개개인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및 인장을 준비하여 일괄신청하여야 합니다
5) 기타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 차장 김재철(02-550-7151), 대리 황보순(02-550-7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부동산기사 스크랩
글쓴이 : 이태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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