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스크랩] 부동산 매매 진행 절차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9. 28. 02:43

1. 계약前

가 .권리분석을 위한 각종 공적장부 확인  

관련공부

분석내용

발급처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권리관계

(목적물 표시, 소유권, 소유권외 권리)

관할 등기소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부동산 공법상 제한

(국토이용, 도시계획, 기타 용도)

시군구청

지적도(임야도)

지적 형태에 관한 사항

 

토지대장(임야대장)

면적, 지목 등 사실에 관한 사항

 

건축물관리대장

건물의 소재, 구조, 용도 등 사실에 관한 사항

 

공시지가확인원

공시지가 확인

관할동사무소

      



 나. 계약전 유의사항   

압류ㆍ가압류ㆍ근저당ㆍ가등기ㆍ가처분 등의 권리관계와 무허가건물ㆍ과세미납ㆍ임대차ㆍ물리적 하자 여부 등의 사실관계 이상유무 확인매도자는 양도세 / 매수자는 취등록세 확인  


계약시


1. 계약 당사자 본인 여부 확인   

   

계약 당사자

확인방법

본인

주민등록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6개월)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2. 중개업소에서 제공하는 중개대상물건설명ㆍ확인서와 등기부등본 확인


3. 계약서 기본 기재 사항   

  ㆍ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상의 목적물 표시  

  ㆍ 매매대금의 액수와 지불시기  

  ㆍ 매수ㆍ매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ㆍ 부동산의 명도시기  

  ㆍ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및 매매 물건의 멸실ㆍ훼손 등 매도인의 책임사항  



4. 계약서 특약 사항   

  ㆍ 등기부 상 면적과 실제면적 간의 차이가 발생할 때, 매매금액의

        정산방법에 대한 약정

   ㆍ 매매계약 이후 잔금 지급일 이전에 발생 가능한 추가 저당권 금지 또는

       이중 계약 등에 대비해 해약또는 위약금 등을 규정하는 별도 약정  

  ㆍ 계약 위반시 손해배상 방법 약정  

  ㆍ 잔금 지불과 동시에 등기이전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다는 약정  

  ㆍ 잔금일을 기준으로 공과금과 세금을 정산한다는 약정  

  ㆍ 각종 권리제한 등에 대한 말소 또는 인수에 대한 약정  



5.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ㆍ 금액은 아라비아 숫자보다 한자(壹,貳,參)로 표기하고 여백 없이 "金字"

        옆에 붙여서 기입

  ㆍ 계약서는 알기 쉽게 쓰고, 특약란에는 차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을

        꼼꼼히 기입  

  ㆍ 계약서의 매수가 2매 이상이면 접속부분 끝에 당사자 쌍방 각인을 날인  

  ㆍ 완성된 계약서는 매도, 매수, 입회인이 각기 1부씩 보관  

  ㆍ 계약금에 대한 영수증 발급 및 수령  



계약후

1. 중도금 및 잔금 지급시 유의사항   

  ㆍ 잔금 지급 기일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때는 중도금과 잔금 지급전에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고 중요한  권리 변동이 있을 때는 특약사항에 기입된 대로 처리

    ㆍ 잔금 지급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수령  

2.중개수수료   

  ㆍ 법정 수수료율을 따져 계산하되, 무리한 요구가 있을 때는 중개수수료 영수증 또는

        은행 입금 내역서를 첨부해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하면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음




3. 잔금 지급시 필요한 서류   

자격

준비서류

매도인

1. 등기권리증,

2.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1통

3. 주민등록등본1통

(단, 등기부 등본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 종전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1통..前주소 다나오는 초본)

4. 인감도장

5.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영수증

6. 부동산 인도를 위한 열쇠

7. 기타 서류

매수인

주민등록등본1통, 도장, 잔금

중개업자

1. 등기부등본

2. 토지대장

3. 건물대장

4. 공시지가확인원

5.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6. 중개 대상 물건 확인ㆍ설명서

7. 검인계약서 등

      



문제 발생 및 처리

1. 해약 및 해약금  

  ㆍ 계약 해지 가능한 경우 :

     ①‘이러 이러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이 있을 경우

     ②계약금만 지불하고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 단계에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할 경우

     ③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상황일 경우  

  ㆍ 계약 후 24시간 내에는 자유로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말은 잘못된

        지식임  


2. 중개사고   

  ㆍ 중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은 중개인과 직접 합의하는 것이나

        여의치 않을 경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

  ㆍ 현실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최대금액은 중개법인에서 1억 원, 개인중개업자에게서

         5,000만 원임  

  ㆍ 중개업소를 통한 거래 시에는 중개사고를 대비 업무보증서와 허가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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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복한 동네
글쓴이 : 행복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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