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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급증하는 일조, 조망권분쟁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9. 28. 02:45

최근 들어 일조권과 조망권을 둘러 싼 분쟁이 크게 늘어 나고 있다. 지난 94년 이와 관련한 소송이 처음 제기된 이래 일조, 조망권과 관련된 분쟁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10여 년전부터 불어 닥친 재건축, 재개발 붐에다 최근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바람이 그 원인인 것 같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환경권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 지면서 일조권, 조망권에 대한 권리인식이 확산되어 누구나 자연스럽게 이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 것도 일조권, 환경권 분쟁급증의 한 원인인 것 같다.

일조, 조망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를 거치는 방법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 국민들은 분쟁조정절차를 거치기 보다는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구제방법은 크게 건축공사자체를 중지, 변경시키는 방법,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일조권, 조망권을 침해하는 건축공사가 대부분 대규모로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그 침해정도가 심하다 하더라도 공사자체를 중지시키지는 않고 층수를 제한하거나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합의를 권유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의 사례를 보면,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권등의 침해를 원인으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주공 1차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인근 진달래 아파트 주민들에게 108억원(가구당 3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조정결정이 있었는데, 보상액수가 거액이라는 점에서 대다수 국민들에게 일조권, 조망권이 단순히 형식상의 권리가 아니라 실제 현실속에서도 중요하고 의미있는 권리라는 것을 인식시켜준 계기가 되었다.       

일조권 침해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기준은 “동지일 기준으로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이상 되느냐”, 혹은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까지 전체 일조 시간이 4시간이 확보되느냐” 여부인 것같다. 이러한 기준으로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일조권 침해를 인정하고 있고, 그 침해정도가 심하여 사후의 금전적인 보상으로는 손해의 전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중지까지도 허용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일조권에 비해 조망권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장을 제한해 온 경향이 있는데, 최근 여의도 한양아파트 주민들이 인근의 ‘롯데캐슬아이비’ 라는 35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공사중지를 구한 사건에서 1심법원은 “일조권 침해는 인정되나 공사를 중지할 정도는 아니고, 조망권의 경우에는 그 지역이 공동주택의 고층화가 일반화된 지역이고, 사이에 폭 35m의 도로가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법적으로 보호할 조망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바 있다.

(2004. 4. 2.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가합16690 판결)

물론, 위 판례는 조망권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로 본 것은 아니고, 조망권을 침해받는 아파트의 입지와 가해 아파트의 신축환경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들의 조망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었는데, 이는 아마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조망의 이익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조망권은 법적인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1999. 7. 27. 선고 대법원 98다47528판결)의 취지에 따라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조망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로 보인다.

어떻든 최근에 급증하는 일조권, 조망권 분쟁은 앞으로도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건축법등 관련법규를 보완하거나 법원의 소송이 아니라 관련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분쟁조정절차를 활성화하여 사회적인 비용과 출혈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출처 : 행복한 동네
글쓴이 : ajtthkakt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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