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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바가지 복비에는 영수증이 방패다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9. 28. 02:46
아는게 돈이다] '바가지 福費'엔 영수증이 방패
거래價 5천만~2억원일땐 수수료 80만원까지
부당한 금액은 시청 등에 신고하면 돌려받아


집을 사고팔거나, 임대차 거래를 할 때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게 된다. 하지만 계약까지 잘 마치고 나서, 마지막에 중개수수료(복비) 문제로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정 금액보다 2~3배나 비싼 복비를 요구해 바가지를 씌우거나,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중개업자와 승강이를 벌이는 일이 다반사다. 복비를 계산하는 법과 중개업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요령을 알아본다.

수수료 얼마나 내야 하나

기본적으로 복비는 법정수수료율에 거래가액을 곱해서 산출되며, 중개 의뢰인 쌍방이 모두 내야 한다. 수수료율은 거래가액에 따라 ▲매매·교환 0.4~0.6% ▲임대차 0.3~0.5%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수수료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라도, 일정 한도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다.

예컨대, 1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한다면 해당 수수료율(0.5%)을 곱해 75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1억9000만원짜리 주택을 매매한다면, 95만원(1억9000만원×0.005)이 아니라, 법정한도액인 80만원만 주면 된다.

분양권을 사고팔 때의 복비는 초기 계약금과 중도금·프리미엄을 모두 더한 뒤 해당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만큼 지급하면 된다. 예컨대, 분양가 2억원짜리 아파트를 계약금 2000만원, 중도금 3000만원이 납부된 상태에서 프리미엄 1500만원을 주고 산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정상적인 복비는 32만5000원이다. 하지만 상당수 중개업자는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2억1500만원)에 해당 수수료율(0.4%)을 곱해서 복비(86만원)를 내라고 요구한다. 분당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일률적으로 100만~150만원의 복비를 관행처럼 받고 있다. 월세 거래에 따른 복비 분쟁도 자주 발생한다.

매월 내는 월세에 계약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뒤 처음 낸 보증금을 합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고, 이에 해당되는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게 정상적인 방식. 반면 일부 중개업자들은 보증금에 월세를 월 1%의 이율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뒤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 2배 이상 많은 복비를 요구하기도 한다.


부당한 요구시 대처방법

중개업자가 법정수수료를 초과한 복비를 요구하면 굳이 다툼을 벌일 필요가 없다. 나중에 중개업소가 등록된 시·군·구청 지적과로 부당 수수료 징수 행위를 신고하면 더 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때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다만, 실수로 영수증을 챙기지 못했다면, 매매대금으로 치른 수표의 사본이나 온라인 입금증명서라도 챙겨둬야 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각 자치단체의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해도, 정해진 절차를 거쳐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대한YWCA연합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소비자연맹,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등에서도 피해 상담 및 정보제공 업무를 하고 있다. 다만,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경우, 중개업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이미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는 없다.

출처 : 행복한 동네
글쓴이 : ajtthkakt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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