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의 정의
■ 바닥면적 :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면적(법규참조)
■ 지상연면적 : 지상의 바닥면적의
합계
■ 건폐율 : 지상층 중 가장 넓은 층의 바닥면적(발코니의 면적도 포함됨)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 용적율 : 건축연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 합계)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 주거공용면적 : 주거를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계단+엘리베이터)
■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계약면적 =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다.
2. 건축면적 :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처마, 차양, 부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 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 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 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인 경우 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
부령으로 정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한다.
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주요 채 광방향의 벽면에 있는 노대등의 난간등의 바깥 부분에 간이화단을 노대등의 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기둥 또는 내력벽의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2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 다.
부분은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기름탱크, 냉각탑ㆍ정화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 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4.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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