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땅 고르는 요령!!!
1.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 땅
2. 자연마을과의 거리가 200m 이내인 땅
3. 구거(도랑)에 접한 땅
4. 평지보가는 경사도가 약간 있는 전망이 탁 트인 땅
5. 뒷산이 완경사지로 된 땅
6. 지세가 남쪽으로 향한 땅
7.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물을 볼 수 있는 땅
8. 도로보다 지형이 높은 땅
9. 주변이 아늑하게 느껴지거나 편안함을 주는 짱
10. 정사각형보다는 직사각형으로 도로에 접한 부분이 긴 땅
11. 지하수 개발이 쉬운 땅
12. 주변에 혐오시설이 없는 땅
좋은 전원 주택 고르는 요령
1.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 주택
2. 2차선 도로에서 300m 이상 떨어진 주택
3. 뒤로 완경사지의 야산이 접해 있는 주택
4. 남향부지에 지은 주택
5. 도로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주택
6. 세대 수가 많은 단지내 주택
7. 농가주택인 경우 자연마을 한쪽에 위치한 주택
8. 앞산과의 거리가 300m 이상 떨어진 주택
9. 지대가 높아 시야가 탁 트인 주택
10. 주택의 위치에서 산만한 감이 없어 온화한 느낌이 드는 주택
11. 주변에 혐오시설이 없는 주택
전용허가 및 주택 신축등이 어려운 농지
1. 농림지역의 농지나 관리지역이라도 농림지역으로 둘러 쌓인 농지
2.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와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
3. 303평 미만의 농지 (예외적으로 원래 303평 이하였던 농지만 취득 가능)
4. 도로가 없는 농지 또는 3m 미만의 도로에 인접한 농지
5. 경지정리가 잘 되어있는 농지
6. 공사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농지
7. 군사보호구역 내 농지 (군협의시 신축가능)
8. 건축허가시 상.하수도 및 지하수 처리가 어려운 농지
임야구입시 체크포인트
1. 인근 농지에 비해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는가?
2. 토목공사 및 개발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3. 매입가격과 공사비를 포함한 총 투자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4. 산지전용 타당성 평가에서 산림전용 및 개발허가가 가능한 임야인가?
5. 산림의 상태가 자연조경으로서 이용가치가 있는가?
6. 진입도로 확보가 가능한가?
임야를 대지로 전용할 때
1. 형질변경(산림훼손허가) 절차
임야취득->기본계획구상->토목설계사무소 지정-> 산림훼손허가신청->심의 및 협의 -> 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납부 -> 산림훼손허가->건축허가->사용검사->지목변경신청->소유권이전
2. 구비서류
- 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연차별 사업계획표시) 1부
- 축척 1/6,000 또는 1/3,000 의 형질변경 임지 실측도 및 벌채구역도 1부
- 산림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전원주택 구입조건 6가지
1. 지적도상 도로를 확인하라 : 도로가 없으면 맹지라하여 집을 짓지 못한다. 지으려면 애로사항이 많고 비용이 많이 든다.
2. 혐오시설을 피하라 : 평균 단가가 싼것을 찾다보면 축산시설, 묘지 등이 많은 곳이 대부분이다.
3. 교통문제 : 경관이 쾌적한 지역은 도시와의 교통연계에 어려움이 따른다. 실버 전원생활자는 2차선 도로에서 300~ 700 m 사이가 좋고, 출퇴근 전원생활자라면 대중교통수간과 연계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4. 교육문제 : 성장기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교육문제가 중요하다.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학교와의 거리를, 중 ·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교육의 질과 주변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5. 방범 · 보안문제 : 경관을 우선하여 인근마을과 동떨어진 전원지를 선택하다 보면 주민과 불화를 초래하는 계기가 되며, 불의의 사고나 사건 발생시 이웃의 도움을 청할 수 없다. 실번 전원주택이라면 현대판 고려장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6. 지역과 건축 : 전원단지, 동호인 단지를 제외하고 개인이 건축을 하면서 지역정서를 무시하고 집을 지으면 지역주민의 텃세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지역정서에 맞는 건축을 해야 재테크 수간이 되며 주민과의 공동생활에 참여도하고 정다운 이웃을 만들 수 있다.
농지전용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1. 등기부등본
2. 지적도
3. 토지대장
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5. 피해방지계획서
-> 농지소재지 관한 읍, 면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
- 사업계획서 :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자금소요액 및 조달방안 (농지조성비 등 납입계획 포함)
시설물 관리, 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시행령 별표1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
- 지적도 : 5,000분의 1이상의 도면으로 전용예정구역을 정확히 표시
- 지형도 : 25,000분의 1이상의 도면으로 전용예정구역과 폐지되는 농로, 수로등의 대체시설 설치위치를 정확히 표시
- 피해방지계획서에는
농지개량시설이나 도로가 폐지, 변경되거나 손과가 우려되는 경우
1) 대체시설 설치계획 또는 손괴방지시설 설치계획
2) 토사의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토사유출방지계획
3) 폐수의 배출 및 악취의 발생이 수반될 경우에는 정화시설설치계획
4) 기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종류별로 피해방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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