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남북 균형발전차원에서 서울 강북권과 뉴타운 지역 한두 곳을 하나로 묶거나 낙후지역을 광역개발지역으로 지정해 도로ㆍ학교ㆍ공원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춘 고급 주거지로 개발하려는 방안이 정부차원에서 검토중에 있다. 발빠른 투자자들은 이미 뉴타운 지역 경매물건에 관심을 가지고 경매에 임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일반인들이 착각하기 쉬운 경매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어 다음 사례를 통해 재개발 아파트 경매 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용도 |
사건 번호 |
소재지 |
면적(평방) |
권리분석 |
임차 |
결 |
감정평가액 |
주택 |
국민은행 |
성북구 길음동 |
대 149 |
가압 03.10.04 국민은행 |
|
|
125,000,000 |
길음동의 재개발지역으로 시공업체는 동부건설로 지정되었고, 조합원에게는 이주비로 8000만원 무상, 유상으로는 2000만원을 주기로 한 상태에서 시행인가가 난 부동산이다. 그리고 건축이 완료된 후에는 무상입주권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
최초 근저당 2003년 2월 23일 동부건설 이후의 등기부상 권리관계는 소제주의에 의하여 모두 말소되기 때문에 경락인이 잔금지불 후 추가로 인수 부담 할 권리 관계는 없다.
위와 같은 경우는 이미 시행인가가 나온 상태에서 경락을 받았기 때문에 경락인의 이주비와 시공 후 입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아무 소용이 없는 주택을 경락 받은 결과가 된 셈이다. 모든 권리는 채무자이며 소유자인 유진두로 되어 있고, 이미 이주비를 받아 이사를 가버려, 집도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었다.
경락인은 그것도 모르고 재개발 후의 시행인가가 나온 상태이고 빈집이라 단순하게 낙찰을 받았다가 낭패를 보게 된 것이다. 즉 뉴타운지역이나 재개발 지역의 경매물건 중 시행인가가 난 물건은 경매에 임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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