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테크/경매투자

[스크랩] 경매가 돈이 되는 4가지 이유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9. 28. 17:05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대세 하강기 장세일수록 경매시장의 가격 경쟁력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 네 가지로 요약 해 볼 수 있다.

첫째, 시세보다 싸게 매입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가격 할인 시장으로는 법원경매와 자산관리공사 공매가 있다. 그 중 법원경매 시장은 그 규모나 다양성은 물론이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안전한 공개시장이라는 점에서 믿을 만하다. 이는 법원경매에서는 거래 과정에서 이중매매 등에 의한 거래사기가 있을 수 없다는 것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부동산을 매입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가격도 소비자가 결정한다.

일반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격은 소유자가 매도가격을 제시하면 매수인은 그 가격을 따라가는 형태로 매매가가 결정된다. 그러나 법원경매에서는 매입가를 소비자가 결정한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시세가 7억원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이 법원감정가 7억원에 입찰에 부쳐졌다고 하자. 법원경매에서는 시가 7억원 물건을 7억원에 사는 사람은 없다. 이 아파트가 한 차례 유찰(20%씩 떨어짐)되면 최저매각가가 5억 6,000만원이 된다. 이 경우 낙찰가를 5억 6,000만원으로 할건이지 아니면 6억원으로 할것인지 6억 3,000만원으로 할 것인지는 바로 매수자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다. 즉 매수자에게 은마아파트가 6억 3,000만원의 효용이 있다면 6억 3,000만원을 입찰가로 할 것이고 6억원의 가치밖에 없다면 당연히 6억원을 써내면 되는 것이다. 부동산 거래에서 가격 순응자가 아닌 가격 결정자로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매력적인 시장인 것이다.

셋째,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약 84%가 토지거래허각구역에 묶여 있는 수도권 토지와 행정타운 건설과 개발 청사진으로 둘러싸여 토지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충청권 토지를 서울 등 외지인이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매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법원경매를 통하면 따로 토지거래허가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위 사례의 우면동 물건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물건이었지만 매수자는 따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었다.

넷째,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간 법원경매 시장이 일반 부동산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부분이 바로 취/등록세 등 세금 부분이었다. 경매는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반면 세금은 낙찰가가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다운 계약서가 일반화된 일반 매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야만 했다. 그러나 주택거래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실제 매매가가 세금 과표로 그대로 인정된다. 경매의 취득가가 일반 매매에 비해 약 20%정도 낮은 점을 감안하면 그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출처 : 행복한 동네
글쓴이 : ajtthkakt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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