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도, 서기 512년부터 한국영토
독도는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에 우산국(于山國)이 신라에 병합될 때부터 한국의 고유영토가 되었다.
2.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의 『조선왕국전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시
서기 1737년, 프랑스의 유명한 지리학자 당빌(D'Anville)이 그린 『조선왕국전도』에도 독도(우산도)가 조선왕국 영토로 그려져 있다.
3. 일본 고문헌과 일본 고지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기록
1667년의 일본 관찬 고문헌 『은주시청합기』에도 울릉도와 독도옆에 '조선의 것'이라고 글자를 써 넣었다.
4. 17세기 말 일본정부, 독도·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재확인
1696년 일본정부는 일본 어부들의 울릉도(및 독도) 고기잡이를 엄금했다.
5. 19세기 일본 메이지 정부 공문서, 독도·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확인
일본 외무성의『 일본외교문서』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부속으로 되어있다'라는 실증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6. 일본 내무성, 독도·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재확인
일본내무성은 시마네현에게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영토이고 일본과는 관계없는 땅임이라고 결정하였다.
7. 일본 최고국가기관(태정관), 독도·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결정
일본 태정관 또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심득(心得, 마음에 익힐 것)할 것'이라는 훈령을 내무성에 내려보냈다.
8. 19세기말 대한제국 정부, 독도·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정확히 표시
갑오개혁 후 작성된 근대적 한국 지도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정확한 위치에 표시하고 한국 영토임을 명백히 하였다.
9.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독도를 한국 영토로 세계에 공표
대한제국은 1900년,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세계에 공표하였고, 서양 사람들은 독도를 '리앙쿠르 바위섬' 이라고 호칭하였다.
10. 일본, 1905년 독도 강제 편입
일본은 1905년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 '다케시마'로 명명하였다.
11. 연합국, 1946년 1월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는 군령 발표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5년, 한반도 주변의 제주도·울릉도·독도등을 일본 주권에서 제외하여 한국에 반환 시켰다.
12.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규정,
1950년 연합국은 다시 한번, 독도는 일본이 한국에 반환해야 할 영토라고 밝혔다.
13. 연합국, 샌프란시스코 '對일본강화조약'에서 독도 누락
미국은 일본의 맹렬한 로비로 인해 '對일본강화조약'에서 독도를 누락하고 말았다.
14. 유엔군, 독도를 한국 영토에 포함
1950년 유엔군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여, 한반도와 함께 방위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우리나라의 반박]
1. 1905년 시마네현 편입
일본주장 : 국제법상 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 논리에 따라 주인 없는 섬인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
한국반박 : 메이지 정부는 독도를 일본과 상관없는 곳으로 인정, 1905년 일본의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편입.
2. 샌프라시스코 평화조약
일본주장 : 평화조약에 언급된 세 섬(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은 한국영토의 바깥외곽선을 표시한 섬들이다.
따라서 독도는 한국땅이 아니다. 신 교수에 따르면 독도가 어느 나라의 영토인가의 논쟁 문제를 역사적 권원, 국제법적 지위, 실효적 점유의 3가지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이 모두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독도가 우리의 고유 영토로 된 것은 삼국시대인 서기 512년, 신라 지증왕 13년 우산국이 신라에 병합된 때부터이다. 이는 삼국사기에 실려있는 내용이며 이후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만기요람 군정편, 증보문헌비고 등 다수의 고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이들 고문헌에는 울릉도와 독도(우산도)가 우산국의 일부이며 우리 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 측에서 처음으로 독도를 인지한 고문헌은 1667년의 은주시청합기였다. 하지만 이 일본의 고문헌조차 독도(일본 호칭 송도)와 울릉도를 고려의 영토라 밝히고 있다.
한국반박 : 한국땅인 3000여개의 섬을 다표기하지 않았을 뿐, 울릉도 부속도서인 독도는 당연히 포함된다.
3. 카이로 선언
일본주장 : 1910년 이후 일본이 점령한 지역만 해당되므로 1905년 편입한 독도는 제외.
한국반박 : 카이로 선언은 1895년 일본이 점령한 대만 등도 포함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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