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합산 주택 6억 · 토지 3억 초과 대상 |
[생생정보] 종부세 바로알기-① 이렇게 바뀌었어요 |
올해 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는 그 대상과 합산방법이 작년과 달라졌다. 주택의 경우 과세대상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토지는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됐다. 또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과세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종부세 과세와 관련해 달라진 내용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편집자> ① 이렇게 바뀌었어요 ② 알아두면 유익해요 ③ 재산세와 이런 점이 달라요 ◆ 종합부동산세, 인별합산→세대별 합산 개인이 보유하는 주택과 나대지 등의 비사업용토지(이하 종합합산토지)는 세대 단위로 합산과세하므로 세대별로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해 6억 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며, 종합합산토지도 세대별로 개별공시지가를 합산해 3억 원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다만 법인이나 단체 등이 보유하는 경우에는 작년과 동일하게 인별로 합산한다. 건축물 부속토지 등 사업용토지(이하 별도합산토지)는 전년도와 같이 인별합산하므로 개별공시지가를 합산해 40억 원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 세대원, 납세의무자와 연대납세의무 세대별 합산 시 납세의무는 주된 주택(토지)소유자에게 있으며 세대원은 소유한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여기서 세대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다. 다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1세대*로 인정하고 있다. * ①30세 이상으로서 미혼인 경우 ②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는 제외하되, 직계존속의 사망, 결혼 등의 경우는 인정한다) ◆ 9억원 초과 주택, 세율 0.5%포인트 인상 세율도 주택분에서 전년도에 비해 4단계로 세분돼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초과 20억 미만의 주택에 대한 세율이 1%에서 1.5%로 인상되었으며 과세대상에 새로 편입된 6억 초과 9억 미만의 주택은 1%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액계산에 있어 감안하는 과세표준 적용비율은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올해 70% 적용 이후 매년 10%포인트씩 인상해 2009년에는 100%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별도 합산토지의 경우에는 올해 55% 적용 이후 매년 5%포인트씩 인상해 2015년에는 100%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 세부담 상한, 1.5배→3배로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세부담상한은 직전년도 보유세액(재산세액과 종부세액의 합계액)의 1.5배에서 3배로 확대된다. 다만, 별도합산토지는 사업용 부속토지인 점을 감안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1.5배 한도가 유지된다. 세액계산 사례(공시가격 10억 원인 주택을 1채만 보유) <1차 재산세 계산>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5억 원) : 공시가격(10억 원)*적용비율(50%) 주택분 재산세(=224만 원) : 과세표준(5억 원)*세율(0.5%)-누진공제(26만 원) <2차 종부세 계산>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4억 원) : 공시가격의 합계(10억 원)-과세기준금액(6억 원) 주택분 종부세(=215만 원) : {과세표준(4억원)*세율(1.5%)-누진공제(150만 원)}*적용비율(70%)-공제할재산세액(100만 원※) ※공제할재산세액(=100만 원) : 종부세 과세표준(4억원)*재산세 세율(0.5%)*적용비율(50%) ◆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은 합산배제 5년 이상 운영하는 일정한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에 대해서는 합산배제하는 기타주택의 대상에 추가했다. 이러한 보육시설용 주택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15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출처 : 다락골사랑-누촌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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