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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07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및 세금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0. 3. 22:58
2007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및 세금
 
2007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1. 실거래가 신고 본격 도입

·2007년 7월 이후 분양권과 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
·실거래가 신고 의무기간 60일로 연장
·매수·매도자 중 한쪽만 실거래가 신고

항 목 주요내용 시행시기
실거래가 신고 확대 분양권 및 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제 적용 2007년 하반기
신고 편의 제고 실거래가 신고기간을 계약서 작성일 기준
30일까지에서 60일까지로 연장
2007년 하반기
신고제 부작용 보완 부동산 직거래시 매도, 매수자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무방 2007년 하반기
 
2.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50% 중과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 세율이 50%로 부과된다.
작년까지는 양도차익에 따라 세율이 9~36%로 달랐지만 금년부터는 일률적으로 50%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도 없어진다.

3.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 80%로 상향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종부세 과표 적용률을 2009년까지 100%로 높이는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4.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시범실시 예정
아파트 가격을 내리기 위한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이 시범실시될 예정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임대료를 내고 빌리고 건물만 분양받는 방식이며 환매조건부는 건물·토지를 모두 분양받지만 되팔 때 공공기관에 분양가에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가격에 되팔 수 있는 주택이다.

5. 민간 주택 분양가 상한제
금년 9월부터 민간택지의 아파트도 분양가를 규제받는다. 분양가는 토지비+건축비+가산항목(지하주차장 건축비 등)으로 구성되며 건축비+가산항목은 정부가 결정한다.

6. 분양가 제도 대폭 변경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채권 입찰제 보완, 분양가 인하 등을 다룰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의 대책이 금년 2월에는 보다 분명해진다.
특히 최근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민간아파트 원가 공개대상 여부도 결론지을 전망이다.

7. 15년된 아파트 리모델링 가능
준공된 지 15년이 지난 아파트는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작년까진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20년이었다.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한도는 전용면적의 30%까지이며 최대 9평이다. 전용면적이 늘어나지 않으면 10년만 지나도 리모델링 할 수 있다.

8. 아파트 분양권·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재개발조합원의 입주권을 사고 팔 때도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분양권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2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이며 상가 또는 오피스텔 분양권은 제외된다.

9. 알박기 어려워져
주택건설업체가 사업 용지를 80%만 확보하면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토지는 시가로 사들일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용지를 90% 이상 확보해야 보유기간 3년 미만인 토지를 협의 매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곳에 미리 땅을 사뒀다가 비싸게 되파는 알박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10. 소규모 주거용 건물 양성화 기간 마감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2006년 2월부터 시행됐던 옥탑방 등 소규모 건축물의 양성화 기간이 금년 1월 8일로 끝난다.

11. 땅 수용 때 대토보상 가능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혁신도시 건설 등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땅을 수용당한 사람은 현금 뿐 아니라 토지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대토보상이 가능하도록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마련, 금년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12. 공동주택 실내소음 기준 도입
금년 2월부터 실외소음 기준 (65㏈ 미만) 외에 실내소음 기준을 도입해 도로변 지역에 새로 짓는 주택 중 6층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실내 소음도(45㏈ 이하)를 적용하고 도로에서 50m를 떨어져야 한다는 조항은 폐지된다.

13. 하자담보 책임기간 연장
금년 상반기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창문틀ㆍ문짝, 지붕, 방수, 조경 등 18개 세부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씩 연장되고
하자담보 항목에 20개 세부 공사가 추가된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비 부과내역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단지 내 게시판에 의무적으로 게재 된다.

14. 임대주택사업자 부도내면 5년간 사업 금지
임대주택 부도에 따른 임차인 보호가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금년 3월부터 임대주택사업자가 부도를 낼 경우 5년 동안 임대사업을 하지 못한다.

15. 평 쓰면 안돼
금년 7월 아파트 넓이를 표시할 때 쓰는 평이나 무게를 측정하는 돈 등 법정단위가 아닌 용어를 계약서나 광고, 상품 등에 사용할 수 없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도 평 대신 ㎡로 표기해야 한다. 위반시 해당 업소나 기업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2007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세금
 
1.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국세를 부당하게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40% 부과 종전에는 무신고시 10% 가산
서비스업 종부세 완화
서울도 0.8% 단일
기준공시지가 200억원
종전 세율은 1~1.6%
종전 기준 공시지가 40억원
토지수용시
양도세 감면
거주자에 현금 10%, 채권 15% 감면 종전 채권보상액에 한해 10% 감면
보상자금으로 부동산 취득시 혜택 제한 보상금으로 대체부동산 구입시 취득·등록세 감면 대상지역 제한 종전 보상금으로 전국의 부동산을 구입해도 취득·등록세 비과세
양도세 특례주택 일몰규정 신설 신축 주택 1가구 1주택 특례
2007년 말까지만 인정
5년간 양도세 100% 감면은 유지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양도세 50% 중과 종전 양도세 9~36% 부과
부재지주 양도세 중과 양도세 60% 중과 종전 양도세 9~36%
 
(1) 주택양도세 중과
항목 주요내용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세율 9~36%→50%로 강화
1가구 2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양도세 과세기준 : 전면 실거래가
그 외 지역 공시가격→전국 실거래가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 상향조정 : 70%→80%
신축주택 비과세
특례 폐지
신축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 종료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지)
 
(2) 토지시장
항목 주요내용
양도세 중과 부재지주 농지·임야·목장용지,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양도세율 9~36%→60% 강화 3년 이상 보유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배제
보유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 70%→80% 강화
재산세 과표적용률 60%→65% 강화
※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땅

① 본인이 현지(또는 인접 시·군·구)에 머물며 스스로 경작하는 농지·임야·목장용지
② 농업 주업법인이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
③ 2005년 말 이전에 취득한 종중소유 농지·임야·목장용지
④ 개인이나 법인이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을 2009년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⑤ 사업용으로 판정 받은 땅(판정기준 : 개인, 법인 등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보유기간 중 80% 이상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 토지 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 = 2009년까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거주자의 토지ㆍ건물에 대해 현금보상시 양도소득세를 10% 감면해준다.

채권으로 보상받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종전 10%에서 15%로 확대된다.
단 투기목적의 소유가 아니어야 하므로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전에 부동산을 취득해야 하는 조건을 갖춰야 하며 양도세 감면액은 최고 1억원까지이다.
토지 수용시 양도세는 2006년까지 기준시가로 계산했으나 2007년부터는 실거래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 원활한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보상자금으로 대체부동산 구입시 취득ㆍ등록세 혜택 제한 = 앞으로는 지방의 보상자금으로 서울의 주택을 살 때 취득ㆍ등록세를 내야 한다.

종전에는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보상자금으로 전국의 부동산을 구입해도 취득ㆍ등록세가 비과세됐지만 올해부터는 신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ㆍ등록세 감면을 받는 지역 범위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토지보상금으로 수용된 토지가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대체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시ㆍ도와 경계선을 맞대고 있는 인접 시ㆍ도의 부동산을 살 때만 취득ㆍ등록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인접 시ㆍ도가 투기지역일 경우엔 경계선이 직접 맞닿는 시ㆍ군ㆍ구에 대해서만 취득ㆍ등록세가 면제되고 나머지 지역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규정이 지난해 12월 28일 공포돼 이날부터 보상금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 서비스업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완화 = 올해부터 서비스업종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완화된다.

대상업종은 △관광호텔업 △유원시설업 △휴양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업 △유통단지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 △도심지역 공장 등이다.
현재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공시지가 40억원 이상 토지에 대해 부과되며 공시지가 40억~200억원에서는 세율 1%, 200억원 초과는 1.6% 부과됐다.
그러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용 토지는 과세기준금액이 공시지가 200억원으로 높아졌고 세율도 200억원 초과금액에 대해 0.8%로 낮아졌다.

◆ 양도세 감면 아파트 특례 2007년까지 인정 = 외환위기가 가져다 준 양도세 감면 혜택 아파트에 대한 특례는 2007년까지만 받을 수 있다.

양도세 비과세 특례 아파트는 98년 5월 22일~99년 12월 31일과 2000년 11월 1일~2003년 6월 30일 기간 중 신축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100% 감면 △기존 주택을 양도시 양도세 특례 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개정법에서는 5년간 양도소득 100% 감면 혜택은 유지되지만 "기존 주택을 팔 때 특례 신축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은 2007년 말까지만 적용된다.

 
◆ 양도세 축소신고 가산세 40% -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여부
일반 소형
주택
지방
3억원
주택
특례
주택
상속 결혼 비고
2           양도세 중과 대상
1 1         소형주택 먼저 양도시 중과 제외
1   1       어느 주택 양도해도 중과 제외
1     1     올해까지 일반주택 비과세 혜택
1       1   일반주택 먼저 양도시 비과세 가능
          2 합가 후 2년 내 양도시 비과세 가능
 
세법 관련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위 규정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하여 실무에 적용시 적합한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월별 주요내용

(1) 1월
1월부터는 양도소득세가 한층 무거워진다. 실거래가 기준 과표가 모든 주택에 전면 도입되고,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가 중과돼 세율이 현행 9-36%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
그런가 하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2월 9일부터 시행돼 오던 옥탑방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기간이 올해2월 8일로 마감되었다.

(2) 2월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도입 여부, 채권입찰제 보완, 분양가 인하 등을 골자로 한 분양가 제도개선안이 나올 예정이다. 정부 공무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가 맡고 있다.
2월에는 또 2008년부터 공동주택 실내소음도가 45㏈(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규정한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이 시행되고, 표준지 공시지가도 고시된다.

(3) 4월
2007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4월에 발표된다. 이번에는 올 한해 가파르게 상승했던 집값이 그대로 반영돼 강남은 물론 강북, 수도권의 공시가격이 눈에 띄게 오를 전망이어서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공시가격의 수준을 시세의 80% 선에 맞출 방침이다.

(4) 5월
2월에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개별지 공시지가가 일괄 발표된다.

(5) 6월
6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내년 종부세는 과표 적용률이 70%에서 80%로 상향 조정돼 고가 주택의 세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은 줄어든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의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0%를 각각 넘지 않도록 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피하려는 사람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처분하고 주택을 살 사람은 6월 1일 이후 구입하는 게 유리하다.

(6) 상반기
상반기에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창문틀 및 문짝, 지붕, 방수, 조경 등 18개 세부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씩 연장되고, 하자담보 항목에 20개 세부 공사가 추가된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비 부과내역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단지내 게시판에 의무적으로 게재된다.
이와 함께 아파트 전용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준공 후 20년에서 15년으로 앞당겨지고,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상가 주인도 조합원으로 간주돼 집주인과 공동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알박기' 방지대책도 마련된다. 주택건설, 개발업체가 사업 용지를 80%만 확보하면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토지는 시가로 사들일 수 있게 된다.
또 이르면 상반기부터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땅 주인에게 보상비 대신 개발되는 땅의 일부를 지급하는 '환지 방식'이 도입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나 주택, 상가 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해 인천 검단지구에 이어 올해 '분당급' 신도시가 추가로 발표된다. 이번 신도시는 강남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요지'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7) 7월
7월부터는 간판상호실명제가 시행되며, 넓이를 나타내는 '평'이나 무게를 측정하는 '돈' 등 비(非) 법정단위를 계약서나 광고, 상품 등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평' 대신 '㎡'로 표기해야 한다. 산자부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업소나 기업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8) 12월
신축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가 2007년 12월 31일자로 사라진다.
이에 따라 1998-2003년에 지어진 공동주택 60여만가구의 최초 입주자로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내년 말까지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당시 입주한 신축주택에 대한 5년간 양도세 100% 감면은 그대로 유지되고,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50%)는 적용되지 않는다.

(9) 하반기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재개발의 입주권을 팔 때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현재 분양권은 거래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은 토지지분에 대해서만 관리처분계획상의 감정평가금액(권리가액)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 때 입주권의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양권 중에는 30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이나 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20가구 미만 주택의 분양권은 실거래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을 거래한 뒤 쌍방이 공동으로 해야 하는 실거래가 신고도 매도·매수자 중 한 쪽이 할 수 있다. 실거래가 신고 기간도 종전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또한 간판상호실명제가 시행된다.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지역 등 지정현황
 
1.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2006년 4월 20일)
지역 투기과열지구(건설교통부)
서울 -전지역(02.9.6)
경기 -고양시 대화동·탄현동·풍동지구·일산2지구, 남양주시 호평동·평내동·와부읍, 화성시 태안읍·봉담지구·동탄지구(02.9.6)
-용인시 동백지구(02.11.18)
-경기도 전지역(03.6.7)
*제외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중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접경지역중 연천군 미산면·중면·장남면·백학면·왕징면
-도서지역인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우정면 국화리·서신면 제부리
인천 -삼산1지구(02.9.6)
-송도신도시(02.12.6)
-전지역(03.6.7)
*제외지역
-도서지역인 강화군 교동면·삼산면·서도면, 옹진군 대청면·백령면·연평면·북도면·자월면·덕적면·영흥면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03.10.2)
-전지역(03.11.18)
대구 -수성구(03.10.2)
-전지역(03.11.18)
광주 -전지역(03.11.18)
대전 -유성구 노은2지구(03.2.5)
-서구, 유성구(03.4.29)
-전지역(03.6.7)
울산 -전지역(03.11.18)
충북 -청주시, 청원군(03.6.7)
충남 -천안시 불당동·백석동·쌍용동(03.4.29)
-아산시, 천안시(03.6.7)
-공주시, 연기군, 계룡시(04.7.30)
경남 -창원시, 양산시(03.11.18)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1) 제도개요
·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
·지정권자 : 건설교통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동일 시·군·구내 지정은 시·도지사에게 위임)
·대상지역 :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지정효과 : 토지의 보유로 인한 부가가치창출 없이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투기적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를 통한 국토의 이용효율을 증진함

(2) 허가구역 지정현황 (07. 1. 현재)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녹지·용도미지정지역 및 비도시지역
※ 자연보존권역인 가평·이천·여주·양평과 옹진·연천 제외
·수도권 및 광역권(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마창진권)의 개발제한구역
·충청권의 신행정수도건설 관련지역 8시9군
·기업도시 신청지역 7개 시·군
·혁신도시 후보지역 15개 시·군·구
·서울 뉴타운지역(1~3차) 17개구
·경기도 뉴타운지역 9개시
·기타 지자체 자체 개발예정지 등
·총 172시·군·구 21,498㎢【국토(남한면적)】의 21.5%

 
(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2007년 1월 현재)


지 역 면적
(㎢)
기 간
(공고일,공고번호)
사 유


서울시 강북 뉴타운 개발지역
성북·성동·동대문·종로·중구의 11개동
15.7 ’02.11.20~’07.11.19
(02.11.14, 299호)
서울 강북 길음·
왕십리 뉴타운지역
대전·청주·청원·천안·공주·아산·
논산·계룡·연기 등 충청권 7시2군
(13개시군구)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3,567.1 ’03.2.17~’08.2.16
(03.2.11, 31호)
행복도시건설
김포시전역·파주시 9읍면동·고양시 9동·인천시 검단동 25.1 ’03.5.20~’08.5.19
(03.5.14, 101호)
수도권 김포·파주지구
신도시 건설지역
수도권 및 광역권(부산·대구·광주·
대전·울산·마창진권) 개발제한구역
4,294.0 ’06. 5.31~’07.5.30
(06. 5.30, 199호)
개발제한구역 조정 등에
따른 투기방지
(05.11.25, 360호 재지정)
(03.11.25, 268호 재지정)
(01.11.26, 325호 지정)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녹지·
용도미지정지역 및 비도시지역
(동두천 비도시지역은 제외)
※ 지정제외 : 가평·이천·여주·양평·
옹진·연천
5,578.9 수도권의 택지개발등
각종개발사업에 따른 투기방지
(05.11.25, 360호 재지정)
(04.11.25, 295호 재지정)
(02,11,14, 300호 지정)
성남시 및 용인시 판교지역의
택지개발예정지구 14동 2리
39.0 03.12.1~’07.11.30
(03.11.25,264호)
판교 신도시건설
(01.11.26, 326호 지정)
인천 연수구·중구·서구 일부 7.2 ’03.12.1~’08.11.30
(03.11.25, 266호)
인천 경제자유구역
지정(8.5) 지역
부산시 강서구 17개동 및 경남
진해시 15개동 일부
80.4 ’03.12.1~’08.11.30
(03.11.25, 267호)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10.24)지역
수원시 이의동 등 4개동, 용인시
상현동 등 5개동, 기흥·구성읍
15.9 ’03.12.1~’08.11.30
(03.11.25, 268호)
시가화예정지역 지정
전남 해남군 7읍면, 영암군 4읍면,
무안군 5읍면
854.5 ’05.3.26~’09.8.20
(05.3.21, 82호)
기업도시 거론지역
충남 천안시의 22동 2읍, 아산시의
3면 28리
318.1 ’05.4.8~’08.2.16
(05.3.22. 83호)
아산신도시 건설지
일원 고속철도 건설
(2002-74호 및 248호 재지정)
서산·금산·부여·청양·홍성·예산·태안·
당진 등 충남 1시7군 녹지·용도미지정
및 비도시지역
4,509.8 ’05.7.2~’08.2.16
(05.6.27, 201호)
행복도시건설
전남 신안군, 무안군 해제면 665.5 ’05.7.2~’09.8.20
(05.6.27, 202호)
개발계획 거론지역
전북 전주시(6개동),김제시
(용지면),완주군(이서면) 전지역
89.4 05.10.4~’10.10.3
(05.9.29,295호)
혁신도시 건설
 


지 역 면적
(㎢)
기 간
(공고일,공고번호)
사 유
서울 종로구·용산구·동대문구·중랑구·
강북구·서대문구·마포구·양천구·
강서구·동작구·영등포구·강동구
12개구
8.3 ’03.11.26~’08.11.25
(5년)
제2차 뉴타운
(11.19) 지정
동대문구·성북구·강북구·서대문구·
구로구의 14개동
1.9 ’03.12.30~’08.12.28
(5년)
서울시의 균형개발 촉진지구 지정
장위·상계·수색·북아현·신길·신림·거여·
마천(6.9㎢-3차뉴타운), 구의·자양·망우·
천호동(1.1㎢-제2차촉진지구)
8.0 ’05.12.27~’10.12.26
(5년)
제3차뉴타운 및 제2차 촉진지구
금천구 시흥, 동작구 흑석동 1.5 ’06. 1. 3~’11. 1. 2
(5년)
제3차뉴타운지역
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일부지역 1.0 06. 2. 7~’11. 2. 6
(5년)
성북구 길음동 일부 0.3 06. 8. 1~’07.11.19
(1년3월)
길음뉴타운
강북구 미아동 일부 0.4 06. 8. 1 ~’08.11.25
(2년3월)
미아뉴타운
서대문구 홍제동 일부 0.01 06. 8. 1 ~’08.12.28
(2년4월)
홍제균형안전 촉진지구
대구 달성군 현풍면 7개리, 유가면 12개리,
구지면 2개리
6.91 ’05. 3.1~’08.2.29
(3년)
대구 테크노폴리스 예정지및
주변지역
동구 신평동 등 11개동 15.7 ’06.1.10~’08.12.31
(3년)
혁신도시건설
인천 연수구 동춘동 4.3 ’04.8.8~’08.11.30
(4년 4개월)
경제자유구역송도지구(1공구)
울산 울산시 언양읍 반송·어음·동부·서부·
반천·구수리, 삼남면 교동·신화리
32.1 ’03.11.19~’08.11.18
(5년)
경부고속철도울산역 신설지역
(언양읍 송대리·삼남면 교동,
신화리외 지역 해제, 06.4.6)
울산시 북구 무룡동·산하동·
정자동
1.4 ’05.1.1~’09.12.31
(5년)
강동유원지 개발지역
울산시 상북면 길천리·거리· 산전리·
향산리·양등리·궁근정리
3.3 ’05.1.18~’10.1.17
(5년)
지방산업단지 조성예정지
울주군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6.6 06. 2. 1~’11. 1.31 울산 국립대 건설
강원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간현리·신평리·
월송리·보통리, 호저면 매호리·무장리·
산현리 2개면 8개리
77.2 ’05.5.27~’08.5.26
(3년)
기업도시 유치예정지역
원주시 행구·반곡·관설·단구동 24.1 06. 2. 2~’09. 2. 1
(3년)
혁신도시건설
경기 고양시 대화동·장항동·법곳동 6.24 ’02.4.22~’07.4.21
(5년)
관광문화숙박단지 및
국제전시장 건립
남양주시 덕소역 일원 0.5 06.11.25~’11.11.24
(5년)
도시재정비
부천시 원미구 사·원미·심곡·춘의동 일원,
소사구 소사본·괴안,심곡본동(추가,
07.1.15) 일원, 오정구 고강·원종동 일원,
안양시 만안구 안양1,2,3동·석수2·박달1동 일원,
광명시 광명4,6,7동·철산4동 일원,
시흥시 은행동 일원, 군포시 산본1,2동·
금정동 일원 (금정역세권), 군포역세권,
고양시 덕양구 토당·행신·주교·성사동 일원,
일산 서구 일산·탄현동 일원,
의정부시 금오동·가능동 일원,
구리시 수택·인창동·구리시장 일원1
8.1 06.11.18~’11.11.7
(5년)
도시재정비
충북 제천시 봉양읍 마곡리·구곡리
삼거리·연박리
39.7 ’04.7.29~’08.7.28
(4년)
제천개발촉진지구
리조트단지조성지역
충주시 주덕읍·이류면·노은면
·가금면 15개리
87.1 ’05.4.28~’10.4.27
(5년)
기업도시 개발사업
예정지 및 주변지역
(충주시 잔여 전역 해제 06.1.6)
제천시 7개동(왕암.산곡.신월동) 및
봉양읍 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
11.8 ’05.9.22~’08.7.28
(2년 10월)
지방산업단지조성,
제천개발촉진지구
(천남.강제.명지.산곡.청전동,
금성면, 봉양읍4개리
해제,06.6.9)
진천군 덕산면 두촌·석장·옥동·구산·
기전·용몽리
16.8 ’06.1.4~’11.1.3
(5년)
혁신도시건설
음성군 맹동면 통동·두성·본성·신돈·
쌍정·군자리
22.7 ’06.1.4~’11.1.3
(5년)
혁신도시건설
보은군 삼승면 송죽.성곡.우진.
달산.상가.서원리
14.8 06.11.8~’11.11.7
(5년)
BIO농산업단지 건설
전북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소천리·
두길리
9.8 ’05.2.18~’10.2.17
(5년)
태권도공원
조성지역
전주시 송천동·전미동·호성동
(5.331㎢), 임실군 대곡리·정월리
(7.273㎢),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덕산리·공정리(8.095㎢)총
20.7 ’05.6.2~’10.6.1
(5년)
35사단이전(전주)
35사단유치(임실)
기업도시유치(무주)
무주군 안성면 전지역
(기 지정지역 및 국립공원 제외)
50.0 ’05.8.31~’10.8.30
(5년)
투기예방 및 토지거래
안정성 확보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장신리(2.941㎢) 127.2 ’05.8.10~’10.8.9
(5년)
신재생 사업단지 조성
익산시 삼기면·낭산면·망성면어량리·
용동면화배리·함열읍 다송리 석매리
흘산리·황등면 율촌리·오산면·목천동·
석탄동 (124.214㎢)
익산신도시 개발지역
(해제06.6.30)
정읍시 입암면 신면.접지.하부리,신정.교암.
용산동일원
20.14 05.09.28~’10.09.27(5년) 도시 개발
전주 완산구 상림·효자동2·3가·
삼천동3가·용복동
11.3 ’05.12. 7~’10.12.6
(5년)
투기예방 및 토지거래
안정성 확보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선유도,무녀도,
장자도,대장도,관리도리 등 6개리
9.8 06.12.27~’11.12.26
(5년)
해양래저단지조성
전남 신안군 압해면 11개리 52.0 ’03.10.27~’08.10.26(5년) 신도시 건설예정지역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14.0 04.2.4~’06.2.3 기간만료 해제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원율리 9.0 ’03.10.25~’06.10.24(3년) 종합레저타운 (해제06.10.19)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이목리·서촌리·
화동리·안포리
40.3 ’03.12.11~’08.12.10(5년) 여수 종합리조트단지 조성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상삼리·남가리·
성산리·선월리
16.0 ’04.4.1~’07.3.31
(3년)
광양 경제자유구역
배후단지 조성
해남군 산이면, 화원면 청용리·금평리
·영호리·성산리
61.9 ’04.8.21~’09.8.20
(5년)
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
조성예정지역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4.8 ’04.10.27~’06.10.24(2년) (Lotte ecoland조성) (해제06.10.19)
전남 여수시 수정동·공화동·덕충동 3.6 ’04.11.10~’09.11.9
(5년)
여수 ’12 세계박람회 후보지역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전지역 7.4 ’05. 9.10~’10.9.9
(5년)
광양복합물류단지 개발지역
나주시 남평읍, 금천·산포·다도·봉황면,
관정·평산동 도시·비도시지역
222.1 ’05.11.8~’10.11.7
(5년)
혁신도시건설
경북 김천시 봉산면·대항면·농소면 일원 42.3 05.11.17~’08.11.16(2년) ktx김천역 신설지역
경주시 광명동, 건천읍 화천· 모량리 31.8 ’04.9.4~’09.9.3(5년) ktx경주역 신설지역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금호리(13.77㎢),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달전리,
북구 여남동, 흥해읍 곡강리·용한리·
죽천리·우목리·이인리(30.33㎢) 총
44.1 ’05.6.7~’08.6.6
(3년)
영남권 내륙화물
기지지역(칠곡)
영일만신항만배후단지,
동해중부선포항역사지역,
테크노파크 등(포항)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구만·강사리 16.6 05.8.30~’10.8.30
(5년)
호미곶관광지 및
호미곶해양레저특구
경산시 임당·대평·중방·계양·대·대정동 등 6개동 2.0 ’05.12.6~’10.12.5
(5년)
대정·임당뜰 택지개발사업지역
(0.7㎢ (주거지역)
해제 06. 5.15)
김천시 아포읍 9개리(41.5㎢)
칠곡군 북삼읍 율리(2.87㎢)총
44.4 ’06.1.3~’09.1.2
(3년)
혁신도시예정지
영천시 채신동,괴연동,본촌동,금호읍 구암리 16.3 06.3.11~’09.3.10
(3년)
지방산업단지 조성
영천시 금호읍 성천,대미,원제,석섬리 7.6 06.5.20~’09.5.19
(3년)
국립대 이전
경남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2.7 ’04.1.1~’07.12.31
(4년)
사천시 청사건립 및
용현택지개발 추진
창원시 동읍·북면·대산면 전역,
고성군 마암면 5개리
143.5 ’05.4.26~’08.3.25
(3년)
창원 도시계획변경,
고성 해군교육사유치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탑리·반용리 13.9 ’05.6.7~’08.6.6
(3년)
기업도시 유치
후보지
경남 마산시 진북면 덕곡리,신촌리
,망곡리,부평리,추곡리,대티리,정현리
등 7개리
22.4 ’05.8.30~’08.8.29
(3년)
진북지방산업단지
유치예정지
진주시문산읍소문리,옥산리,금산면
갈전리 전역, 호탄동(일부제외), 상평동(공업지역)
18.6 ’05.11.13~’08.11.12
(3년)
혁신도시건설
양산시상북면소토리,산막동,호계동,
북정동 일원(8.7㎢), 양산시 웅상읍
용당리 일원(1.2㎢)
9.9 ’05.11.23~’08.11.22
(3년)
지방산업단지 조성지역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대사리, 양동리,귀명리 11.8 06. 6.13~’09.6.12
(3년)
지방산업단지
조성지역
제주 서귀포시 동흥동·서흥동·토평동
일원
5.3 ’04.12.29~’09.12.28
(5년)
서귀포 제2관광단지
개발지역
서귀포시 법환동·서호동 일부 1.7 ’05.12.23~’10.12.22
(5년)
혁신도시건설
서귀포시 법환동·서호동·호근동 일원 0.9 06.8.30~’11. 8.29 혁신도시확대
 
3. 투기지역 지정현황(07. 1월 현재)

(1) 주택 지정지역 : 92개 지역(행정구역 기준)

구분 시도 시·군·구 지정일자
주택
(92)
서울 강남구 03.4.30
강동구, 송파구, 마포구 03.5.29
서초구, 영등포구, 용산구 03.6.14
은평구, 금천구, 양천구, 동작구 03.7.19
성동구 05.6.30
구로구 05.8.19
종로구 05.9.15
중구, 강서구 06.4.25
광진구 06.6.23
강북구, 성북구, 관악구 06.10.27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중랑구 06.11.24
인천 서구 06.5.26
연수구, 부평구 06.11.24
남구, 계양구 06.12.22
경기 수원시(장안·권선·팔달·영통구), 안양시(동안·만안구), 과천시, 안산시(상록·단원구), 화성시 03.5.29
성남 수정구, 구리시, 김포시, 파주시 03.6.14
고양일산구(동·서구), 용인시(처인·기흥·수지구) 03.7.19
오산시 03.8.18
성남분당구, 평택시, 안성시 03.10.20
광명시 05.4.29
의왕시 05.5.30
군포시 05.7.20
이천시, 광주시 05.8.19
부천시 소사구 05.9.15
성남시 중원구 06.3.22
성남시 중원구 06.5.26
고양시 덕양구 06.6.23
부천시 원미구 06.6.23
부천시 오정구, 남양주시 06.10.27
시흥시 06.11.24
양주시 06.12.22
의정부시 07.1.26
대전(4)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05.5.30
충청
(7)
충남 천안시 03.2.27
충남 아산시 03.8.18
충남 공주시 03.10.20
충북 청원군 04.2.26
충북 청주시 흥덕구 05.7.20
충남 연기군 06.1.20
충북 청주시 상당구 06.4.25
대구(3) 동구, 북구, 달서구 05.6.30
광주(1) 광산구 05.6.30
기타
(9)
경남 창원시 03.6.14
경북 포항북구 05.6.30
경북 구미시, 울산 남구 05.7.20
경남 진주시 06.1.20
울산 중구 06.2.21
강원 원주시 06.4.25
울산 동구, 북구 06.11.24
 
(2) 토지 지정지역 : 99개 지역(행정구역 기준)
구분 시도 시·군·구 지정일자
토지
(99)
서울
(25)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04.2.26
마포구, 동작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구, 은평구, 관악구, 중랑구 05.6.30
광진구, 금천구 05.7.20
강북구 05.8.19
성북구, 서대문구 05.12.20.
종로구, 노원구, 영등포구 06.1.20
도봉구 06.7.26
인천
(10)
중구, 서구, 계양구, 부평구, 연수구, 강화군, 옹진군 05.6.30
동구, 남구, 남동구 06.12.22
경기
(29)
김포시 03.8.18
고양시 덕양구, 성남시 수정구ㆍ중원구ㆍ분당구, 남양주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04.2.26
오산시, 광명시, 광주시, 의왕시, 이천시, 여주군 04.5.29
고양시일산구(동·서구), 파주시 04.8.25
안성시, 양주시 05.6.30
수원시 영통구,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용인시(처인·기흥·수지구) 05.7.20
부천시 소사구 05.9.15
수원시 권선구 06.1.20
구리시 07.1.26
대전
(4)
서구, 유성구 03.8.18
대덕구 05.6.30
동구 05.7.20
충청
(19)
충남 천안시 03.5.29
충북 청원군, 충남 공주시ㆍ아산시ㆍ계룡시ㆍ연기군 04.2.26
충남 서산시, 논산시, 당진군, 청양군, 예산군, 홍성군, 태안군 04.8.25
충북 충주시, 진천군, 충남 금산군 05.6.30
충북 음성군 05.7.20
충남 보령시 05.8.19
충북 청주시 흥덕구 06.2.21
강서구 05.6.30
기장군 05.8.19
대구(1) 동구 06.2.21
기타
(9)
강원 원주시 05.3.29
전북 무주군 05.7.20
전남 무안군, 제주 남제주군 05.8.19
경남 진주시 05.12.20
전북 완주군, 전남 나주시 06.1.20
경북 김천시 06.2.21
경남 거제시 06.9.29
 
4.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현황(06. 12. 29 기준)
종 전
ㅇ 아파트거래신고지역
- 서울
·강남구(세곡동 제외)
·송파구(풍납동 제외, 거여동·마천동 추가(05.9.8))
·강동구(길동·하일동·암사동 제외, 다만, 암사동 강동시영 재건축 1.2단지는 포함)
·용산구
·서초구(내곡동·염곡동,원지동·신원동제외)
·영등포구 여의도동(05.7.8)
·양천구 목동·신정동(05.8.4)
·마포구 상암동·성산동·공덕동·신공덕동·도화동(05.9.8)
·성동구 성수동·옥수동(05.9.8)
·동작구 본동·흑석동(05.9.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신흥동(05.9.8)
·과천시
·용인시중 신봉·죽전·성복·풍덕천·동천동(05.4.21)·구성읍·기흥읍·상현동(’05.8.4)
·안양시 동안구(05.7.8), 만안구 석수동(’05.9.8)
·수원시 영통구(05.7.8)
·의왕시 내손동·포일동(05.8.4)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장항동, 일산서구 일산동·주엽동(05.8.4)
·광명시 철산동(05.9.8)
·군포시 산본동·금정동(05.9.8)

- 경상남도
·창원시중 북동, 소답동, 중동, 동정동, 서상동, 소계동, 반계동, 사화동, 차용동, 내리동, 삼동동, 덕정동, 두대동, 대원동, 팔용동, 도계동, 명곡동, 명서동, 서곡동, 봉곡동, 봉림동, 지귀동, 용동, 사림동, 퇴촌동, 반림동, 반지동, 반송동, 내동, 중앙동, 외동, 용호동, 신월동, 용지동, 상남동, 사파동, 사파정동, 토월동, 대방동, 남산동, 가음동, 남양동, 가음정동, 성주동, 불모산동, 삼정자동(05.6.7)

ㅇ 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명서동 소재 02.6.25일 고시된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서 명곡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03.6.30, 재건축조합설립인가)의 재건축사업부지(05.8.4)

변 경
ㅇ 아파트거래신고지역

- 서울
·강남구(세곡동 제외)
·송파구(풍납동 제외, 거여동·마천동 추가(05.9.8))
·강동구(길동·하일동·암사동 제외, 다만, 암사동 강동시영 재건축 1.2단지는 포함)
·용산구
·서초구(내곡동·염곡동,원지동·신원동제외)
·영등포구 여의도동(05.7.8)
·양천구 목동·신정동(05.8.4)
·마포구 상암동·성산동·공덕동·신공덕동·도화동(05.9.8)
·성동구 성수동·옥수동(05.9.8)
·동작구 본동·흑석동(05.9.8)
·광진구 광장동·구의동(06.12.29)
·강서구 등촌동·마곡동·염창동(06.12.29)

- 인천
·서구 가정동·검암동·당하동·마전동·불로동·왕길동·원당동(06.12.29)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신흥동(05.9.8), 중원구 은행동(’06.12.29)
·과천시
·용인시중 신봉·죽전·성복·풍덕천·동천동(05.4.21)·구성읍·기흥읍·상현동(’05.8.4)
·안양시 동안구(05.7.8), 만안구 석수동(’05.9.8)
·수원시 영통구(05.7.8)
·의왕시 내손동·포일동(05.8.4)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장항동, 일산서구 일산동·주엽동(05.8.4), 덕양구 행신동·화정동(’06.12.29)
·광명시 철산동(05.9.8)
·군포시 산본동·금정동(05.9.8)
·부천시 원미구 상동·중동(06.12.29)
·파주시 금능동·금촌동·교하읍(06.12.29)
·김포시 장기동·풍무동(06.12.29)


- 경상남도
·창원시중 북동, 소답동, 중동, 동정동, 서상동, 소계동, 반계동, 사화동, 차용동, 내리동, 삼동동, 덕정동, 두대동, 대원동, 팔용동, 도계동, 명곡동, 명서동, 서곡동, 봉곡동, 봉림동, 지귀동, 용동, 사림동, 퇴촌동, 반림동, 반지동, 반송동, 내동, 중앙동, 외동, 용호동, 신월동, 용지동, 상남동, 사파동, 사파정동, 토월동, 대방동, 남산동, 가음동, 남양동, 가음정동, 성주동, 불모산동, 삼정자동(05.6.7)

 

      

 
출처 : 학천농장
글쓴이 : 학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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