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구분된다. 확정급여형 기업연금은 연금액이 최종급여 또는 퇴직전 일정기간 기준급여의 일정비율로 정해져 있어 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위험을 기업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연금기금 운용을 잘 해서 이익이 남으면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 반면 운용성과가 기준보다 미치지 못하면 연금손실을 인식해야 하므로 기업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위해 감독당국의 규제와 감독이 많이 요구된다. 기업의 존속 및 금융기관의 도산에 대비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을 보장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PBGC(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와 같은 기관이 기업연금의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한편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은 매월 일정비율을 기업연금기금에 적립하여 퇴직시까지 투자수익률에 근거하여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투자수단을 종업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투자위험을 종업원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이직률이 높거나 젊은 층이 선호하는 제도이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임금,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지표가 불안정한 경우 연금기금자산의 가격하락으로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고 지급불능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근 확정급여형보다는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제도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Plan)과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Plan) 중 노사간 합의를 통해 선택하도록 하고 확정기여형을 선택하더라도 최소보장 규정을 둘 예정이다. 기업의 부담은 퇴직금 수준으로 하고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과 국민연금과의 연계는 이후에 추진할 것이라고 하였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노후소득 보장이 목적이라면 퇴직금대상에서 제외되는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서도 기업연금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은 반대한다는 입장인데 퇴직금 운용의 책임이 근로자 개인한테 있는 만큼 퇴직소득의 보장이 기존 퇴직금제도보다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경영계는 기업연금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추가적인 지출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며 현재 기업은 근로자 월평균소득에서 법정퇴직금(8.33% 이상)과 국민연금(4.5%)으로 12.83%이상을 부담하고 있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로 퇴직금제도 기능을 재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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