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에는 투신운용사와 자산운용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자문사는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투신운용, 자산운용, 자문사까지 한꺼번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다른 투자자의 자산을 맡아서 운용을 할 수 있는 기관은 투신운용과 자산운용, 그리고 자문사의 3가지 형태입니다.
투신운용은 "투자신탁업법"에 의해 설립되며, 일반투자자의 재산을 맡아서 운용을 하게 되는데, 그 형태는 "수익증권"으로 나타납니다. 고객의 재산은 일단 "투신운용"의 이름으로 운용되며, 투자자는 단지 수익증권의 수익자로서 원금과 그 수익금을 받을 권리만을 보유하게 됩니다.
자산운용은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되며, "증권투자회사"의 위임을 받아서 증권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게 됩니다. 투자자는 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증권투자회사의 주주로서의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자산운용은 "증권투자회사"의 이름으로 운용을 하게 됩니다.
투자자문은 "증권거래법"에 의해 설립되며, 특정투자자의 재산을 맡아서 운용하되 투자자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물론 투자자문은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자문업(투자자에게 조언만을 할 수 있음)만 할 수 있는 경우와 일임업(투자자의 재산을 투자자의 사전 승인 없이 거래할 수 있음)을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들 세가지 유형의 기관들은 자본금규모와 운용전문인력수의 관점에서 설립요건이 다릅니다. 투신운용사가 가장 부담이 크며 자문사(그중에서도 자문업만 하는 자문사)의 부담이 가장 작습니다.
그리고 흔히 "투신사"라고 불리는 회사가 있으나, 현재는 법률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투신사는 투신운용업과 투신판매업을 함께하는 회사를 가리키는데, 과거에 존재했던 투신사들이 투신운용사와 증권회사로 분리되었으므로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의 투신사들이 증권회사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신사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투자신탁증권이라는 형태의 명칭을 한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했었습니다.)
2003년 7월 현재는 이들 기관을 관장하는 법률이 모두 다르지만, 이들을 통합적으로 관장할 법률("자산운용업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률이 제정되면 모두 동일한 체계로 관리될 것으로 봅니다.
2) 증권회사와 투자증권회사의 차이
증권회사를 관장하는 법률은 "증권거래법"인데, 증권거래법에서는 "증권회사"라는 명칭만 있으며 "투자증권회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두 회사간에 법률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LG투자증권이라고 부를때 "LG투자"까지가 고유명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외국의 투자은행의 개념을 살려서 투자은행의 업무를 많이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투자증권"이라는 이름들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투자은행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국내의 증권회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의 증권사가 유가증권중개에 상당히 치우쳐 있는데 반해, 투자증권이라는 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 기업금융 등을 균형있게 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각 기관의 실체에 대해서 더 많은 사항을 알기 원하면 관련 법률들을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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