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우리는 일상생활 중에 펀드라는 말은 자주 씁니다. 뭔가에 투자할 수 있고, 또 투자하고 있는 돈 뭉치라는 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몸으로 이해하는 펀드의 정의일 것입니다. 이 경우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무궁무진해집니다. 심지어 미술품에 투자하는 펀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제 펀드의 개념을 좀더 현실적으로 좁혀 보겠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펀드'라고 하면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간접투자상품을 말합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
"유가증권등"에 투자하는 것을 증권투자신탁이라고 하며,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관할입니다. 그러나 펀드라고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경우에는 증권투자회사,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증권투자신탁업법상 "유가증권 등"이란?
증권투자신탁에서 투자할 수 있는 "유가증권등"에 대한 내용은 증권투자신탁업법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음 등,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증권중 일부가 포함됩니다.
법률 규정은 각 사항들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모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임관계를 따라 마지막 규정까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유가증권등"을 나타낸 법령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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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 ④이 法에서 “有價證券등”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改正 2000.1.21>
1. 證券去來法 第2條第1項·第2項 및 同法 第2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價證券 및 有價證券指數(이하 “有價證券”이라 한다)
2.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機關이 발행·賣出 또는 仲介하는 어음 기타 債務證書
3. 外國換去來法에 의한 外貨證券중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것
4. 기타 財産的 價値가 있는 權利가 표시된 證書중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것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조의5(금융기관) 법 제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2.9.26>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은행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3.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4.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6.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7.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8.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9.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2조의2(외화증권) 법 제2조제4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증권중 동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환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기관투자가의 투자대상으로 정하여진 외화증권을 말한다.
<<증권거래법>>
第2條(定 義) ①이 法에서 "有價證券"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改正 91.12.31, 97.1.13>
1. 國債證券
2. 地方債證券
3. 特別한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이 발행한 債券
4. 社債券
5. 特別한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이 발행한 出資證券
6. 株券 또는 新株引受權을 표시하는 證書
7. 外國法人등이 발행한 證券 또는 證書로서 第1號 내지 第6號의 證券이나 證書의 性質을 구비한 것
8. 外國法人등이 발행한 證券 또는 證書를 기초로 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발행한 有價證券預託證書
9. 第1號 내지 第8號의 證券 또는 證書와 유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②第1項 各號의 有價證券에 표시되어야 할 權利는 그 有價證券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有價證券으로 본다.
第2條의2(有價證券指數의 有價證券 擬制등) ①株券 기타 有價證券에 관하여 그 종류에 따라 多數種目의 價格水準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株價指數 기타 有價證券指數로서 證券去來所가 지정하는 것(이하 "有價證券指數"라 한다)은 有價證券으로 본다.
<<외국환 거래 규정>>
제7-33조(투자대상 등) ①기관투자가가 이 관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할 수 있는 외화증권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기관투자가 이외의 일반투자가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투자대상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증권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외화증권으로 한다.
2. 일반투자가가 외화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를 통하여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투자신탁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투자신탁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신탁증권 판매대행회사(이하 "판매대행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외국투자신탁증권을 매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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