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야 놀~자]
인터넷 포털도 점유율 높으면 독점인가요
NHN, 검색시장 장악해 인터넷 비즈니스 독점
<조선일보 5월 9일자 B3면>
공정거래위원회가 NHN이 검색분야의 장악력을 바탕으로 포털이 서비스하는 모든 사업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중략) NHN은 인터넷 포털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점유율로는 48.5%지만 검색 쿼리(건수)에서는 전체 시장의 69.1%를 차지하고 있다. (중략) 공정위는 이 같은 논리에 따라 NHN과 판도라TV 등 동영상 업체 간의 광고 계약 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시 풀어 읽는 경제기사
언제부터인가 인터넷은 우리 생활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검색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동호회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뉴스를 읽고 게임을 하기도 하며 온라인 쇼핑도 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주로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인터넷포털을 이용해서 이루어지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 대가를 인터넷포털에 지불하지 않습니다.
인터넷포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우리는 이용자 시장을 구성합니다. 인터넷포털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용자 시장에서 자신의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는 경쟁을 합니다. 인터넷포털들은 서비스 이용료도 받지 않으면서 왜 이런 경쟁을 하고 있을까요?
인터넷포털의 '양면 시장'
인터넷포털의 수익은 광고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포털을 이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배너 광고나 검색 광고를 보게 되죠? 인터넷포털에게는 또 하나의 시장이 있는데 바로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주 시장입니다.
우리가 인터넷포털을 이용할 때마다 광고주가 게재하는 광고의 효과는 올라갑니다. 이용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 광고를 보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진다는 뜻이니까요. 이러한 효과를 경제학 이론에서는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인터넷포털들은 광고주에게 더 매력적인 광고매체가 되고자 이용자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는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의 경제학 이론에서는 이러한 구조의 시장을 '양면 시장'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인터넷포털)가 양면의 시장(이용자 시장과 광고주 시장)을 매개하며 두 시장 사이의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시장처럼 생산 기업들이 구매자 시장 하나만을 대상으로 경쟁하는 보통의 시장과는 다릅니다.
양면 시장의 독과점 판단
그런데 최근 일부 인터넷포털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어느 한 산업에서 하나의 기업이 너무 큰 시장 점유율을 가지는 경우 그 기업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여 다양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경우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구매자들에게 부과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지요.
양면 시장의 구조를 가지지 않는 보통의 산업에서는 이와 같은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자동차 산업을 예를 들면, 구매자 시장을 대상으로 각 생산 기업들의 점유율을 계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인터넷포털 산업처럼 양면 시장의 구조가 있는 산업에서는 문제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인터넷포털 산업에서는 이메일, 카페, 검색 등의 서비스로 경쟁하는 이용자 시장을 기준으로 인터넷포털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을 계산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광고주를 대상으로 경쟁하는 광고주 시장을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을 계산하여야 할까요? 그 이전에 두 시장 중 어느 하나의 시장을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을 계산하는 것은 타당할까요?
이러한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다소 복잡한 경제학 이론과 함께 두 시장 사이의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의 존재와 방향, 그리고 그 크기에 대한 깊은 실증(實證) 연구를 해야 합니다.
[쉽게 배우는 경제 tip]
시장지배적 사업자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한 산업에서 어떤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에 해당 회사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거나 수량을 조절하는 행위, 새로 시장에 참여하려는 기업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받게 됩니다.
- 2008. 9. 12일자 조선일보 [B7면] 진양수·KDI 산업기업경제 연구부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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