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야 놀~자]
지난해 더 걷은 세금, 어떻게 쓰나요?
정부, 4조9000억원 규모 추경안 의결
〈조선닷컴 6월 17일〉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4조9000억원 규모의 지난해 세계잉여금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중략) 이번 추경 예산 중 3조원은 정부가 지난 8일 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발표한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을 뒷받침하는 데 쓰인다. (기사 중 일부 발췌)
여러분은 15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홀짝제'라는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대책이 시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고유가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정부는 이에 앞서 한 달 전에 고유가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4.9조원이라는 큰 규모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답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 생긴 '세계잉여금'으로 충당될 것이라네요. 오늘은 세계잉여금이란 무엇이고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세계잉여금. 말이 어렵죠? 저도 "세계잉여금? 세계(世界)적으로 남아도는 돈 아냐?"라는 후배 말에 웃음과 함께 "남의 나랏돈을 우리나라를 위해 쓴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답니다. 물론 현실에서 가능한 일은 아니지요.
다소 낯선 한자로 구성된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이란 말은 '한 해(歲) 동안 나라가 쓴 돈을 집계(計)한 결과 남는(剩餘) 돈(金)'으로 풀이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세계잉여금이 계산되는지 알아볼까요.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15.3조원
표를 한 번 볼까요. 지난해 정부는 156.5조원을 거둬들이고 158.4조원을 쓸 계획으로 예산을 짰답니다. 그런데 결산을 해 보니 한 해 동안 거둬들인 돈(세입·歲入)이 당초 예상보다 14.6조원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네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금이 예상보다 무려 13.8조원 더 걷혔고, 수수료나 임대료 수입 등의 세금 외(外) 수입도 0.8조원 더 많군요.
한편, 정부가 한 해 동안 쓴 돈(세출·歲出)은 계획보다 4.1조원 적은 154.3조원입니다. 이 중에서 1.5조원은 정부 사업이 연기되어 그 집행을 올해로 넘긴(이월·移越) 액수이고, 2.6조원은 사업 폐지 혹은 축소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불용·不用) 금액이랍니다. 자 그럼 세계잉여금은 얼마일까요? 실제 거둬들인 돈(B)에서 실제 쓴 돈(D)과 이듬해에 쓸 돈(F)을 뺀 액수랍니다. 다시 말해서 작년도 세계잉여금은 15.3조원(B―D―F=15.3)이네요.
개인의 경우 자신이 열심히 벌어서 쓰고 남은 돈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르답니다. 나라 수입이 주로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쓰고 남았다고 함부로 쓸 수는 없겠죠. 게다가 그동안 정부는 지출에 비해 수입이 부족한 경우 이를 보충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돈을 빌려왔습니다. 또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부실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을 사용한 결과, 나랏빚이 전체 국민소득의 33%를 상회하는 300조원에 달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잉여금의 용도를 법으로 정해 놓았죠. 나라살림을 다스리는 '국가재정법'에서는 정부가 쓰고 남은 돈을 나랏빚 갚는 데 먼저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르면 세계잉여금 중 초과세수의 일정 부분(약 39%)을 먼저 지방자치단체들을 위해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의 형태로 나눠줘야 하고, 나머지 액수의 30%와 21% 이상을 각각 공적자금과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작년도 세계잉여금에 적용해 보죠. 먼저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에 5.4조원(초과세수 13.8조원의 39%)이 사용되어야 하고, 공적자금 및 국가채무 상환에 최소 5조원(9.9조원의 51%)을 사용해야 합니다. 전체 세계잉여금에서 이 두 금액을 빼면 4.9조원이 남네요. 따라서 정부는 지난달에 이 4.9조원 전액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사용한 것이랍니다.
[쉽게 배우는 경제 tip] 추가경정예산 (supplementary budget)
정부는 사전에 확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한 해 동안 나라살림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상황 변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추가로 경비가 필요해질 수 있는데, 이때 정부가 확정된 예산을 추가 변경해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 마음대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다면, 나라살림 운영이 정부의 재량대로 이루어져 나라경제가 오히려 더 불안해질 위험이 있겠죠.
따라서 국가재정법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건을 명시하여 정부의 재량적인 예산편성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가능한 경우는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세 가지에 국한됩니다. 지난달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은 둘째 사유(고유가라는 대외여건의 중대한 변화)에 의거한 것으로 이해되는군요. 국회가 이러한 정부의 판단에 동의한다면 추경예산을 통과시켜 주겠죠?
- 2008. 7. 18일자 조선일보 [B9면] 유한욱·KDI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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