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
오늘은 우리나라 국토제도에 대한 개발과 땅에 관한 공부를 쉽게 하려고 한다.
국토는 우리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손도 후손도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국토를 이용할 때는 모든조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쳬게적이고 치밀하게 게획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토는 특정지역만 개발할 경우 국토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지역간의 불신도 초래 할 수도 있다.결국 국토계획은 반드시 국가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개발을 알려고 하면 최소한 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도시와 농촌땅에 대하여 쉽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2002년까지만 해도 도지역과 농촌지역으로 나누어서 도시는 개발용도로 농촌은 보전용도로 나누었으나
농촌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로 몸살과 홍역을 치루어 2003년 1월1일부터 도시와 농촌지역을 합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농촌지역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없애고 용도지역에 관리지역을 신설하여 생산,보전 ,계획으로 세분화 하였다.
그동안 준도시와 준농림은 장기발전계획이 없는것을 틈타 러브허텔,공장,가든등 난개발의 극치를 이루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래서 2003년 우리나라는 국토제도를 도시와 농촌을 합쳐 하나의 지역인 도시지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리하여 농촌지역도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결국은 도시에 의한 개발과 농촌에 의한 개발은 관리지역중 계획관리로 지정되는 것에 관하여 개발하라는 국토정책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정리하면 도시지역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이 농촌지역에서는 토지이용관리법으로 구분하여 지난30여년간 적용하다가 두개지역을 합쳐 국토계획법으로 단일법률을 사용한 것이 정확하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다.
다만 유의 할것은 도시지역에 있다가 분가한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지역에 그대로 두었다. 우리나라 토지는 크게 4개 지역제도 로 나눈것이 바로 4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한 것이다.그것이 도시지역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호지역이다.
도시지역은 다시 세분화하여 4개의 용도지역으로 세분화하고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3개의 용도지역,자연환경보호지역은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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