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 (ceiling price)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정해진 재화 및 용역의 가격의 상환을 말한다. 최고가격제는보통 전시에 있어서의 생계비상승의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가격통제의 일환으로 실시되는데, 나라에 따라서는 평시에 있어서도 인플레압력이 강한 경우 이를 실시하는 사례가 있다. 우리 나라도 이런 경 에 속하는데 재화의 가격, 공공요금 등을 일반적으로 어느 일정기간의 최고수준선으로 묶어 놓는다. 최고가격을 넘은 가격으로의 거래는 그 필연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정부조치 등에 의해서 금지된다. 그런데 최고가격제가 실시될 경우, 최고가격이 정해진 재화에 대한 초과수요가 해소되지 않으면 그 결과 암시장이 생기고 이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재화의 가격은최고가격보다 높게 된다. 이때 최고가격제는 소기의 효과를 거두 지 못하게 된다.
출처 : 춘천 대우인력 김진규
글쓴이 : 대우인력 김진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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