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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계약서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1. 15. 12:52

샬롬

얼마전 계약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인 xxx(이하“갑”이라 칭한다)과 임차인 xxx(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아래와 같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소 재 지

xxxxxxx

건 물 명

xxxxxxx

위 치

xxxx(도면 별첨)

건물용도

xxxx

면 적

xxxxxxxxx

제 1조 (임대차목적물의 표시)

 

제 2조 (임대차보증금 및 월임대료)

① 임차목적물의 임대차보증금은 xxxxxxxxxx으로 정한다.

② “을”은 임대차보증 총금액인 xxxxxxxx중 ①항 임대차보증금 xxxxxxx을 차감한 일금xxxxxxx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인 xxxxxxx (부가세포함 : xxxxx)을 매월임대료로 “갑”에게 지급한다.

③ “을“의 필요에 의해 매월 임대료를 전액 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면 적(xxxxx평)에 평당 xxxxxxxxxx을 곱한 금액인 xxxxxx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기지급된 임대차

xxxxxxxxxx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을은 갑에게 상기와 같이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구 분

금 액

지 급 일 자

계 약 금

xxxxx

계약체결 시

중 도 금

xxxxxx

인테리어완료시

잔 금

xxxxxx

입 점 일

합 계

xxxx

 

임대차계약기간으로부터 2년경과시에는 “갑”과 “을”은 주변시세를 감안하여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상호협의에 의하여 2년 단위로 임차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기로 한다.

 

제 3조 (임대차 계약기간)

① 임대차계약기간은 임차인의 특별한 요구가 있지 않는 한 병원 개원일로부터xxx년간으로

한다.

② 임대차계약 기간연장은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의 내용 변경에 관한 통보를 문서로써 하지 않는 한,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개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4조 (중도해지)

제 3조에서 정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연장기간 중에 “갑” 또는 “을”의 사정으로 인하여 중도해지 하고자 할 경우에는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5조 (담보제공)

① 본 계약 체결이후 물가변동, 일방 당사자의 사정으로 인한 임차면적의 증가, 추가임대차

계약 체결 등으로 인하여 임차보증금이 증가될 수 있으며, 이때 증가된 임차보증금도 본건 계약에 의해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담보됨을 확인한다.

② 설정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말소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 6조 (관리비와 사용료,월임대료)

① “을”은 관리비와 사용료(전기료,수도료,TV수신료등),월임대료 를 “갑” 또는 “갑”이 지정한 관리주체의 청구에 의하여 매월 10일까지 “갑”에게 지급하여야한다.

② 전 항에 의한 관리비 및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갑” 또 는 “갑”이 지정한 관리주체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부과내역서를 첨부하여 “을”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③ 관리비와 월임대료는 “을”의 입점일로부터 계산하고, 임대차기간이 월중에 개시 또는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 사용일수(사용일수/해당 월 일수)로 계산한다.

④ “을”은 관리비와 사용료(전기료,수도료,TV수신료등),월임대료 를 연체 할 시 부과내역서

에 기재된 연체 이자율을 준용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7조 (건물의 내, 외부시설)

① “을”은 본 임차목적물 내에 필요한 일반시설 및 특수시설(의료장비, 사무기기,인테리어 등)을 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이를 수거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원상복구

하도록 한다.

② 기타 공사 관련 사항은 “갑” 과 “을”이 별도로 협의한 사항에 따르기로 하며,

소방법,환경법,건축법,위생관련법등 제반 법규정에 적합하게 시설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모든책임은 “을”측이 진다.

 

제 8조 (수선유지)

① 건물의 본체 구조 및 공동부분, 공용설비 등의 유지보전에 필요한 수선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② “을”의 목적에 의해 임차 건물내에 설치한 시설물에 관한 수선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9조 (제세공과금 등 제비용의 부담)

본 계약 목적물에 부과되는 제세 및 공과금은 “갑”이 부담하기로 하고, “을”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과금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 10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갑”은 본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을”의 건물 명도와 동시에 “을”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여야한다.

 

제 11조 (광고물의 게시)

“을”은 본 임대차부동산의 건물, 내․외벽이나 기타 필요한 장소에 “갑”과 협의하여 간판 및 기타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정면,네온,돌출, 등)

 

제 12조 (주차장의 사용)

“갑”은 임대차 기간 중 “을”측에 고정주차 xxxx(RV차량 불가)를 무료로 사용하게하며, “을”의 이용고객은 2시간 무료주차를 할 수 있고xxxx을 초과할 경우는

초과요금 을 주차 관리실에서 정산 후 납부 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내 귀중품 ,위험물 등을 보관 할 수 없으며 주차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 13조 (권리양도금지)

본 계약기간 중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및 전대하지 못한다.

 

제 14조 (건물 명도지연 및 계약 위약 시 손해배상 책임)

본 계약 체결 후 “을”의 입점일 전에 “갑”의 위약사유로 본 계약 이 해제될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을”의 위약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되고 “을”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 15조 (소유권이전 시 임대인 의무사항)

제 3조의 임대차 계약기간 내에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매매하는 경우에는 “갑”은 매수인에게 본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시켜야 할 의무를 진다.

 

제 17조 (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 조문 해석상 이의 가 있을 시는 “갑”, “을”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령및 판례에 따르기로 한다.

 

제 18조 (관할법원)

본 임대차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임대차목적물의 소재지 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 이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 소지하기로 한다.

 

 

2008년 월 일

 

(갑) 임 대 인

주 소 : xxxxxxx

상 호 : xxxxx

성 명 : xxxxx (인)

 

(을) 임 차 인

주 소 : xxxxxx

상 호 : xxxx

성 명 : xxxxxxx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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