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
법원은 대리위임이 엄격합니다.
참조하십시요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
사건번호 20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 원 고 인지 피 고 500원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 |
1. 소송대리허가신청
가.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 름 재 허 부 주 소 판 연락처 장 [팩스번호 : ( ) - 이메일 주소 : ]
나. 신청이유(해당란에 ✔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음 □ 당사자와 고용 등의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일반사무를 처리․ 보조하여 왔음 [첨부서류] |
2. 소송위임할 사항 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소송탈퇴 마.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바. 복대리인의 선임 사. 목적물의 수령,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아. 담보권행사, 권리행사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담보취소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자. 기타(특정사항 기재요) |
20 . . . 신청인 및 위임인 이름: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법원 귀중 |
[유의사항] 1. 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는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소송서류 등으로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소송대리할 사람의 연락처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3. 양식 하단의 이름란에 원고의 경우에는 ‘원‘에, 피고의 경우에는 ’(피)‘에 ○표를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