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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제목 | 출근길 사업주 심부름하다 교통사고 업무상 災害에 해당한다 | ||
분 류 | 하급법원 | ||
판례제목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5888 | ||
선 고 일 | 2006-12-07 | ||
원고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형광등을 구입하기 위해 시장에 들렀다가 회사로 출근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일반적인 출근의 경우와 달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당 사 자】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06. 10. 26. 【판 결 선 고】 2006. 12. 7. [주문] 1. 피고가 2006.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B가 운영하는 ‘C전자’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5. 12. 27. 08:50경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천안시 직산면 군동리 소재 도로에서 소외 정원석 운전의 충남 31도6683호 차량에 충격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마미 증후군, 좌측 제6-7 늑골 골절, 요추 제1-3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의 부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2006.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6. 4. 20. 원고에 대하여, 위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개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통상적인 출근과정에서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시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2, 갑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고발생 전날 사업주인 B로부터 공장에 필요한 형광등 4개를 구입해 올 것을 지시받고 사고 당일 원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형광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시장에 들렀다가 상점의 문이 닫혀 있어 이를 구입하지 못하고 통상의 출ㆍ퇴근 경로로 복귀하여 출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 원고의 위와 같은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행위는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업무수행행위에 해당하고 그 업무수행을 마치고 출근하다가 일어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설사 원고의 위와 같은 물품구입 행위를 업무수행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자택에서 회사까지 운행되는 노선버스는 1개 노선뿐이고, 그 버스정류장은 회사에서 약 15분 거리에 있으며, 막차시간이 21:00경인데, 원고의 퇴근시간이 21:00경이어서 원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출장중 사고)①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장도중 정상적 경로(순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2. 근로자의 사적행위·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 3.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퇴근중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판단 ⑴ 인정사실 갑 제2, 5, 6,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5.경 C전자에 입사하여 전자부품 조립생산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통상 09:00경 회사에 출근하여 21:00경까지 근무한 사실, C전자의 사업주인 B는 이 사건 교통사고 전날인 2005. 12. 26. 원고가 퇴근할 무렵에 원고에게 공장의 형광등 교체를 위하여 필요하니 형광등 4개 정도를 다음날 출근하면서 구입해 올 것을 지시한 사실, 원고는 사고 당일 아침 자택을 출발하여 성환시장에 들러 그 곳에 있는 전기상에서 형광등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전기상이 문을 열지 아니하여 이를 구입하지 못하였는데, 원고의 자택에서 성환시장에 이르는 길은 원고의 통상적인 통근경로가 아닌 사실, 원고는 형광등을 구입하지 못한 채 성환시장에서 원고의 통상적인 통근경로로 복귀하여 회사로 출근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⑵ 판단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는 행위는 노무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출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다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자택을 나온 후 형광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통상의 통근경로가 아닌 성환시장으로 갔다가 그 후 통상적인 통근경로로 복귀하여 출근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출근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형광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시장에 갔다가 회사로 출근하는 일련의 행위는 원고의 통상적인 출근행위 또는 출근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수적인 행위로 볼 수는 없고, 사업주의 지배관리성이 부정되는 일반적인 출근의 경우와는 달리 업무수행 후 회사로 복귀하는 과정으로 파악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공무원의 경우는, 순리적 경로 및 방법에 의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공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는 것에 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신분의 차이에 따른 그와 같은 재해 보상제도상의 간극을 가능한 한 좁히기 위하여서도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 용 건 |
출처 : 친한친구
글쓴이 : loveshop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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