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0.11 선고 96누1081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공1996하, 3353
[판시사항]
[1]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주취운전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 운전자의 불이익과 공익목적 실현의 비교교량 [2] 대학교수가 혈중 알코올농도 0.11%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경우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았더라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재판요지]
[1]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더욱 커지고,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경우가 많아 주취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에비추어 볼 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주취운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필요가 더욱크다. [2] 대학교수가 혈중 알코올농도 0.11%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경우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았더라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제78조 제1항 제8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2]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제78조 제1항 제8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95누8126(1995. 9. 29.)
95누16523(1996. 2. 27.)
96누5988(1996. 7. 26.)
[원심]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6. 28. 선고 96구18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85.경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1995.
11. 24. 23:18경 대구 1누 6802호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남부경찰서 앞 길을 진행하다가 음주운전단속반에 적발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11%의 주취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져 위 주취운전행위가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제41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소정의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원고의 주취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아니한 0.11%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대구대학교 농화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데 타학교 및 연구소의
강의, 방문 등을 위하여 자동차운전이 필수적이며, 이 사건 당시 사촌동생의
생일에 참석하였다가 부득이 맥주 3잔 정도를 마시고 귀가하기 위하여 약
2.5㎞ 가량을 진행하던 중 주취운전으로 단속되었을 뿐 이로 인하여 어떠한
교통사고도 일으키지 아니하였으며, 과거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의
전력이 전혀 없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러한 주취운전의 경위와 주취정도,
전력, 가정형편과 직업 등 여러 사정에다가 법 제78조가 주취운전의 경우에
운전면허취소처분과 1년 이내의 운전면허효력정지처분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면보다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2. 그러나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주취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필요가 더욱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사회지도층에 있는 대학교수의 신분으로서 누구보다도 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할 위치에 있다는 사정을 감안할 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된 일까지 있다),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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