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제목 | 해임처분 1년6개월 지나 ‘처분무효확인訴’ 제기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 어긋 | ||
분 류 | 하급법원 | ||
판례제목 | 해임처분무효확인 |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2004가합23182 | ||
선 고 일 | 2006-09-15 | ||
원고가 해임처분 이후 입금된 퇴직금을 이의없이 수령했고 퇴직 후 개인사업에 종사하다가 소청이 기각된지 1년6개월이 지난 뒤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신뢰할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신의성실원칙 및 실효의 원칙에 비춰 허용될 수 없다 |
【당 사 자】 원 고 A 피 고 B 공사 【변 론 종 결】 2006. 8. 18. 【판 결 선 고】 2006. 9.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3. 4. 9.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 8. 1. 건축기사로 부산광역시 C 공사(2006. 6. 9. 피고로 명칭변경,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2000. 2. 1.부터 2002. 6. 9.까지 주택사업부 건축팀과장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해임될때까지 시설관리부 시설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1997. 12. 17. 화명2지구 ‘가’블럭 공동주택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여 D 건설 주식회사(이하 ‘D 건설’이라고 한다) 등을 사업자로 선정하였고, 이에 따라 1998. 8. 11. D 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도급계약 체결당시 피고는 계약당사자 일방의 예기치 못한 부담을 경감시켜 계약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이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여 주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채택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1998. 1. 23. 재정경제부 회계통첩(회계 41301-177)의 규정에 따라 D 건설과 사이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산출하는 등락율산정 기준시점을 ‘계약체결일’로 정하였다. 라. 위 도급계약체결 이후 피고는 D 건설에게 공사도급계약서에 부수하여 작성한 1998. 6. 11.자 시방서 중 약 20군데의 수정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D 건설은 1999. 7. 16. 시방서를 수정하면서 기존에 ‘계약체결일’로 되어 있던 등락률산정 기준시점을 ‘입찰일’로 임의로 바꾸어 기재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마. 그리고 D 건설이 2001. 11. 17. 피고에게 위와 같이 수정된 시방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증액요청을 함에 따라 피고의 사업부서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총무부장에게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의 내부 지침에 따라 주택사업부 과장인 원고가 위 계약금액조정의 검토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바. 그 결과 원고는 위와 같이 임의로 수정된 1999. 7. 16.자 시방서와 1999. 11. 27.자 입괄입찰 설계변경 관련질의 회신(재정경제부회계 41301-918)을 근거로 2001. 12. 8. ‘입찰일’을 등락율산정 기준시점으로 삼아 약 22억원의 증액사유가 발생하였다는 ‘물가변동 검토보고’를 작성하여 주택사업부장인 E에게 보고하였고, E는 원고에게 재무과장과의 협의를 지시하였는데 재무과장인 F가 등락률산정 기준시점을 입찰일로 정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위 보고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자, 원고는 재무과장의 결제없이 여타 결제권자의 결제를 거쳐 사장에게 위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사장은 조정금액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서명을 보류한 채 그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였다. 사. 한편, 1999년 10월경에는 이 사건 공사비의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원고의 전임자가 계약금액조정 업무를 추진하다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2001. 2. 10. 재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무를 종결하기 위한 어떠한 후속 조치를 취한 바 없었다. 아. 그런데 감사결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금액조정 감액업무를 방치하고 계약금액조정 증액업무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하고 감사수감자세가 불량하다는 판단에 따라 2003. 2. 15. 인사규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를 직위해제한 다음, 2003. 4. 9.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가 인사규정 제43조 및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3조, 취업규정 제6, 7조 소정의 성실의무와 복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임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피고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3. 5. 22. 소청이 기각되었고, 2003. 6. 18. 원고에게 소청기각 통지가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 7 내지 11, 15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 G,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에서 내세우는 원고의 징계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해임처분한 것은 원고의 잘못에 비하여 징계정도가 과중하여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계약금액조정 감액업무와 관련한 직무상 과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계약금액조정 담당자로서 자신의 업무분야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여 중단된 업무가 있는지 확인, 검토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업무담당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가 재개되었고 다른 부서로 이동할 때까지 계약금액조정 감액업무에 착수할 시간적 여유도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감액업무를 종결하기 위한 어떠한 후속 조치도 하지않은 것은 자신의 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계약금액조정 증액업무와 관련한 직무상 과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재정경제부 회계통첩에 의하면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시 등락률산정 기준시점은 ‘계약체결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당시 피고와 D 건설 사이에도 그와 같이 약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D 건설에 의해 임의로 수정된 시방서에 따라 ‘입찰일’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조정 증액업무를 추진한 것은 명백히 잘못이나, 한편 위 회계통첩에 따르면 입찰시점과 계약체결시점 사이의 기간이 장기화될 때에는 위 기준일에 관한 특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D 건설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질의결과 입찰일을 기준으로 특약한 경우 그 특약에 따라야 한다는 1999. 11. 27.자 재정경제부 회신을 보면, 계약체결 주무부서(총무부)에 근무하지 않는 원고로서는 위 1999. 7. 16.자 시방서에 기재된 ‘입찰일’을 피고와 명지건설 사이의 특약이라고 판단할 여지도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그와 같은 원고의 판단 자체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하지만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건축업계의 관례상 위와 같은 특약사항이 시방서에 기재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보고서 결제과정에서 위와 같은 특약을 한 적이 없다는 관련부서의 강력한 항의가 있었던 점, ‘입찰일’을 기준으로 한 특약인정 여부에 따라 피고에게 약 22억원이라는 거액의 계약금 추가 부담이 발생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로서는 보고서 작성 이후에라도 1999. 7. 16.자 시방서 기재의 등락율산정 기준시점이 피고와 D 건설의 합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좀 더 검토, 확인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섣불리 ‘입찰일’을 기준으로 한 특약이 있었다고 판단한 후 보고서의 결제를 받으려고 강행한 것은 그 직무상 결코 가볍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다(원고가 D 건설과 결탁하여 위와 같은 계약금액의 증액을 시도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지휘체계문란 및 감사수감자세 불량 을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감사결과 원고의 판단과 같이 등락율산정 기준시점을 입찰일로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결론이 내려짐에 따라 피고가 2002. 3. 11. D 건설에게 계약금액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통지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감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판단이 맞다고 계속 주장하며 수 차례 문답 요청을 거부하였고, 문답과정에서도 답변을 소홀히 하며 날인을 지연하는 등 감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감사과정에서 원고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여 감사절차에 대한 원고의 불만이 컸던 사실도 인정된다. (4) 소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계약금액조정 감액업무를 태만히 하고, 계약금액조정 증액업무와 관련하여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무시한 채 주의깊은 검토를 하지 않고 피고에게 거액의 손실이 예상되는 계약금액조정을 강행하려 했던 잘못과 감사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불순한 태도를 보인 잘못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행위는 피고의 인사규정 제43조,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3조에서 정한 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 징계양정의 적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원고의 비위정도, 원고가 그 동안 비교적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및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위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를 해임까지 한 것은 그 징계의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신의칙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임처분 당시 원고에게 상당한 수준의 징계사유가 있었던 사실 및 원고는 해임처분 직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까지 제기하였으나 결국 소청심사위원회에서 2003. 5. 22.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갑 제14호증,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은 소청기각 통지를 받고 2003. 6. 27.경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 나아가 피고를 상대로 실제 소를 제기하거나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사실(원고는 당시 피고가 내부적으로 원만히 해결하자며 소 제기를 만류하는 바람에 소 제기를 연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E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 이후 2003. 4. 22.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된 퇴직금을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한 사실, 원고는 퇴직 이후 건물을 지어 분양·임대하는 개인사업에 종사하다가 원고의 소청이 기각된지 1년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투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승 호 판사 류 재 훈 판사 황 영 희 |
출처 : 친한친구
글쓴이 : loveshop 원글보기
메모 :
'이야기테크 > 법무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사실혼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0) | 2008.12.01 |
---|---|
[스크랩]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인가 (0) | 2008.12.01 |
[스크랩] 음주운전-수익적행정행위 (0) | 2008.12.01 |
[스크랩] 택시기사의 음주운전-수익적행정행위 (0) | 2008.12.01 |
[스크랩]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0) | 2008.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