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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인가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2. 1. 12:01

[이혼/가사/상속]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인가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은 당연히 분할의 대상이 되나, 단순히 앞으로 받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혼인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중 재산의 일부가 됩니다. 따라서 부부 중 누구라도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을 받았다면 이는 분할의 대상으로 됩니다.


그러나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앞으로 퇴직금을 받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단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친한친구
글쓴이 : loveshop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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