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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상속인의 구제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2. 1. 17:19

[이혼/가사/상속] 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상속인의 구제
저의 아버지께서는 장남인 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 1명을 유족으로 두고 3개월 전
에 사망하였습니다. 유산으로는 현재 저의 가족이 살고 있는 시가 7,000만원 상당의
집 한 채와 1억 4천만원 상당의 토지가 있으나, 아버지께서는 유언으로 집은 저의 가
족에게 물려주고 토지는 甲이라는 사회봉사단체에 증여하셨습니다. 저의 가족들은 아
버지의 높으신 뜻을 저버릴 생각은 없습니다만 생활을 이끌어 가기 어려운 바, 이러
한 경우 장남인 제가 상속재산의 일부를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이러한 경우에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민법은 유류분권리자(귀하의 가족)
가 받은 상속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결과 유류분이 부족할 때에
는 유류분제도를 둔 취지에서 유류분권리자가 자기의 유류분을 보전하는 방법을 인정
하였습니다.
즉, 유류분권은 구체적으로는 반환청구권으로 나타나며,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에 부
족한 한도에서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
1항). 그러나 이 반환청구권은 반드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류분의 보전
은 유류분권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 의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1/2이 됩니다. 귀하 가족의 법정상속분은 제1009조에 의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귀하
의 어머니는 1.5,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은 각각 1의 비율로 됩니다.
실제로 각 지분별로 계산해 보면 귀하의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은 9,000만원(=2억1천만
원×3/7)이 되며,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의 상속분은 각 6,000만원(=2억1천만원×2/7)
이 됩니다. 그런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귀하 어머니의 유류분은 4,500만
원이 되고,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의 유류분은 각 3,000만원이 됩니다.
한편, 실제로 상속되는 재산은 귀하의 어머니의 경우 3,000만원(7,000만원×3/7), 귀
하와 귀하의 남동생의 경우 각 2,000만원(7,000만원×2/7)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귀하
의 어머니는 1,500만원(4,500만원-3,000만원),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은 각 1,000만원
(3,000만원-2,000만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가족은 각자 자신의 부족한 유류분의 한도에서 甲에게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 및 증여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 즉 귀하의 부친의 사망일로부터 10
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출처 : 친한친구
글쓴이 : loveshop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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