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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편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두고 있었으나, 얼마 전 남편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들의 입적을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요? |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는 혼인외출생자가 되고, 혼인외의 출생자는 인지(認知)에 의하여 부가(父家)에 입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민법 제781조 제1항, 제782조 제2 항), 부(父)의 인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인지를 받았더라도 가족인 부(父)가 입적을 거 부하여 부가(父家)에 입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가(母家)에 입적할 수 있습니다(민 법 제782조 제2항). 그런데 위 사안에서 귀하의 사실혼 배우자는 사망하였으므로 민법 제864조 및 호적 법 제63조에 의거 남편이 사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남편의 사망 당시 최후주 소지 관할 검찰청 소속 검사를 상대로 하여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법 원으로부터 인지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함으로써 남편의 가(家)에 입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외의 자를 귀하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방법으로는 민법에서 혼인외출생자 가 부가(父家)에 입적할 수 없는 때에는 모가(母家)에 입적할 수 있고, 부(父)가 외국 인이거나 부(父)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父)를 알 수 없음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귀하의 주소지 관할관청에 아 들의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 이 경우 아들은 귀하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민 법 제781조, 제782조). 참고로 성(姓)을 포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성(姓)은 그 부(父)의 성(姓) 을 따른 것으로서 현행법상 그 성(姓)을 포기할 수는 없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 원 1984. 9. 27.자 84스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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