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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사실혼 부(夫)의 사망시 그 자(子)의 입적방법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2. 1. 17:26

[이혼/가사/상속] 사실혼 부(夫)의 사망시 그 자(子)의 입적방법
저는 남편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두고 있었으나, 얼마 전
남편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들의 입적을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요?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는 혼인외출생자가 되고, 혼인외의 출생자는 인지(認知)에
의하여 부가(父家)에 입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민법 제781조 제1항, 제782조 제2
항), 부(父)의 인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인지를 받았더라도 가족인 부(父)가 입적을 거
부하여 부가(父家)에 입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가(母家)에 입적할 수 있습니다(민
법 제782조 제2항).
그런데 위 사안에서 귀하의 사실혼 배우자는 사망하였으므로 민법 제864조 및 호적
법 제63조에 의거 남편이 사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남편의 사망 당시 최후주
소지 관할 검찰청 소속 검사를 상대로 하여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법
원으로부터 인지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함으로써 남편의 가(家)에 입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외의 자를 귀하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방법으로는 민법에서 혼인외출생자
가 부가(父家)에 입적할 수 없는 때에는 모가(母家)에 입적할 수 있고, 부(父)가 외국
인이거나 부(父)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父)를 알 수 없음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귀하의 주소지 관할관청에 아
들의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 이 경우 아들은 귀하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민
법 제781조, 제782조).
참고로 성(姓)을 포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성(姓)은 그 부(父)의 성(姓)
을 따른 것으로서 현행법상 그 성(姓)을 포기할 수는 없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
원 1984. 9. 27.자 84스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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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친한친구
글쓴이 : loveshop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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