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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후견인은 누가 되는지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2. 1. 17:28

[이혼/가사/상속]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후견인은 누가 되는지
형님 부부가 얼마 전 교통사고로 모두 사망하여 미성년자인 조카의 후견인이 필요합니
다. 현재 가까운 친족으로 조부와 삼촌인 제가 있는데, 이 경우 누가 후견인이 되는지
요?
민법의 후견제도(後見制度)는 친권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와 한정치산
자, 금치산자 등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모는 그의 자녀가 성년에 달하기 전
에는 그를 보호하고 교양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바, 그러한 친권을 행사할 부모가 없
을 때에는 그 부모를 대신하여 그를 보호하고 교양 할 사람이 필요하며, 또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행위능력을 박탈당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에
도 그의 신체적 결함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이를 요양하고
간호하는 일에 대한 책무를 져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망인(부 또는 모)의 유언으로 지정되는 지정후견인(指定後見人)
이 있고, 지정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후견인이 되는 법
정후견인(法定後見人)이 있습니다(민법 제931조, 제932조).
법정후견인은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되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
산자의 경우에는 지정후견인은 있을 수 없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법정후견인이 되고, 배우자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경
우에는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법정후견인이 됩니다. 그리고 직계혈
족 또는 방계혈족이 수인인 경우에는 최근친(最近親)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
인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합니다(민법 제935조).
그리고 위와 같은 혈족에 관하여 판례는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후견인의 취임은 지정
후견인이 없음을 조건으로 후견개시사유의 발생과 동시에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경우 법정후견인의 선임·해임 등에 관하여 적용되는 가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도 아니며, 한편 법정후견인의 우선순위
를 정한 민법 제932조, 제93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직계혈족을 부계직계혈족에 한정하
여 해석할 것도 아니다."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므612 판
결), 모계혈족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지정후견인도 법정후견인도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후견인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선임후견인(選任後見人)
이 있습니다(민법 제936조).
위 사안에서는 직계혈족이 방계혈족에 우선하므로 직계혈족인 조부가 방계혈족인 귀
하보다 우선하여 후견인이 됩니다.
후견개시신고의 의무자는 후견인입니다. 따라서 조부는 취임일로부터 1월 이내에 후
견개시신고를 하여야 하고, 후견인이 변경되거나 후견종료가 되었을 때에도 1월 이내
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호적법 제83조, 제86조). 후견에 관한 신고는 호적법 제25조
에 의하여 사건본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現在地)에서 하여야 합
니다.
참고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또는 고아의 후견에 관하여는 '보호시설에있는미성
년자(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이 적용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출처 : 친한친구
글쓴이 : loveshop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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