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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양관계의 변경이 가능한지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2. 1. 17:28

[이혼/가사/상속] 부양관계의 변경이 가능한지
3년 전 법원의 조정으로 제가 양친을 부양하기로 하였으나, 최근에 아내가 병에 걸려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므로 양친을 모시는 일이 벅차며 생활에도 지장이 많습니다.
조정당시 직업이 없던 형님도 현재는 회사에 나가고 있으며, 생활도 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부모의 부양의무자를 형님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지요?
민법 제978조에 의하면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
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
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도 "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에 부양의 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협정이
이루어지면 당사자 사이에 다시 협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거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
여 위 협정이 변경·취소되지 않는 한 부양의무자는 그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
야 하는 것이고, 법원이 그 협정을 변경·취소하려면 그럴 만한 사정의 변경이 있어
야 하는 것이므로, 부양권리자들이 위 협정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에서 법원이 임의로
협정의 내용을 가감(加減)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를 조절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
습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므651, 668 판결).
그러므로 형편에 따라서는 부양의 변경을 위한 협의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
을 때에는 법원에 변경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협의의 당사자는 부양권리자(양친)와
부양의무자(귀하와 형님)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양친의 생활을 돌보고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는 부양의무
자의 처가 병으로 인하여 입원치료 중인 경우에 그 치료비의 여하에 따라서는 부양의
무자에 있어 사정변경이 생긴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에는 실직 중이었던
형님이 후에 취직을 하고 생활이 안정된 경우, 이것도 그 수입의 정도에 따라서 사정
변경의 일례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출처 : 친한친구
글쓴이 : loveshop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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