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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이혼사건에서 위자료, 양육비 산정기준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2. 1. 17:32
[ 2008-01-08 ]
이혼사건 양육비·위자료 산정 기준 마련
가정법원, 자녀복지 향상·소송기간 단축·비용절감 기대
양육비- 자녀나이·부모의 소득수준 고려해 분담
위자료- 혼인기간·자녀 수·이혼원인 등 점수화


이혼사건에서 자녀 양육비와 위자료 산정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혼 가정의 자녀 복지 향상과 이혼 소송의 기간단축 및 비용 절감, 법원의 신뢰 증진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5월부터 자체 연구모임을 결성해 준비한 ‘양육비·위자료 산정 기준’을 1일부터 시행에 들어 갔다고 4일 밝혔다.

이혼소송에서 지급될 자녀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소득수준이 중요한 산정 기준이 되고 있다. 자녀 나이가 6~11세이고 부부의 기존 월 소득이 300만~399만원인 경우에는 자녀 1명당 매월 78만5,000원의 양육비를 부모가 적정 비율로 나눠 부담한다. 양육비에서 부부의 이혼 내지 파탄의 사유나 현재의 양육상황은 기타 참작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

양육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통계의 자녀 연령기준별 양육비와 가구소득별 양육비에 기존 실무관행을 고려해 마련된 것이다.

위자료는 청구인의 나이, 혼인 기간, 자녀 수, 이혼원인을 산정기준으로 삼고 있다.

산정기준별로 점수를 매기며 점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위자료가 결정된다. 기본적인 산정기준에 배우자 일방이 이혼 전에 재산의 상당부분을 빼돌렸거나 결혼한 후 재산의 상당부분을 탕진했다는 등의 특별참작사유가 있다면 이를 고려해 판사가 적정 위자료를 결정한다.

기준표에 따르면 45세의 여성이 20년간 혼인을 해오다 자녀 2명을 두고 이혼을 한 경우 이혼 사유가 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말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내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특별한 참작사유가 없다면 위자료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위자료를 받게 된다.

위자료에 대한 기준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가 참작된 판례 총 572건을 분석해 만든 것으로 기존에 판례가 인정해 온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부분과 자녀 양육비용 문제는 당사자들에게 치열한 법적 다툼이 되어 왔으나 객관적인 운영 기준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특히 기존에 실무상 마련된 운영 기준 역시 매우 추상적 이여서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절실했다.

하지만 이번에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객관서 있는 양육비나 위자료 산정이 될 수 있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김영훈 공보판사는 “이혼사건에서 양육비나 위자료에 관해 판사의 가치관이나 재판 경력에 관계없이 재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판결의 전체적인 편차를 줄일 수 있을 것” 이라며 “이혼 사건의 당사자들 역시 결과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더욱 만족할 수 있어 긍정적” 이라고 말했다.

이혼 사건을 전문으로 맡고 있는 김수진 변호사는 “이혼 사건을 수임해보면 기준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기 전에도 통상적인 범위는 있었지만 형사재판의 양형처럼 재판부 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며 “고른 판결을 위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 이지만 기존 판례와 유사한 범위에서 기준을 마련했다면 기존 판례가 가진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는 결과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기존 판례가 인정하는 부부 일방의 양육비는 1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여서 실제 자녀를 양육하기에는 모자란 정도라는 비판이 있었다”며 “기준마련에 앞서 과거 판례가 인정한 범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 심도있게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소영 기자 sychoi@lawtimes.co.kr
출처 : 친한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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