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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家)의 호주는 조부이고, 저는 최근에 혼인하여 법정분가를 하였습니다. 아버 지는 오래 전에 돌아가셨고 홀로 계신 어머니를 저의 호적으로 옮기려 하는데 가능한 지요? |
민법 제791조 제1항에 의하면 본가에서 분가한 호주에게 배우자, 직계비속(直系卑屬) 과 그 배우자 등의 가족이 있는 때에는 이 가족도 당연히 호주를 따라서 그 분가에 입 적(入籍)하고 가족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가호주의 직계비속이 아닌 직계존속(直系尊屬)은 민법 제791조 제1항에 의 하여 당연히 분가에 수반입적 되지는 못하며, 본가호주의 혈족(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이 아닌 때에만 그 분가의 가족으로 입적할 수 있는 것이며(민법 제791조 제2항), 이 경우에도 그 분가의 가족이 되려고 하는 자가 호적법 제103조에 의하여 입적신고를 하 여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어머니는 본가호주인 조부의 혈족이 아닌 인척(姻戚)이므로, 귀하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으며, 어머니가 본적지나 현재지 또는 현 주소지의 시·구·읍· 면사무소에 입적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한, 민법 제785조에 의하면 "호주는 타가(他家)의 호주 아닌 자기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을 그 가(家)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호적예규를 보면, "분가호주가 타가에 있는 모를 민법 제785조에 의하여 입적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호적사무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①피입적자인 모 가 분가호주의 부와 이혼한 모(母)이든, 혼인관계가 없었던 생모(生母)이든 관계없이 분가호주의 부의 사망여부는 입적의 요건이 아니므로, 분가호주의 부가 생존중이더라 도 자기의 모를 입적시킬 수 있다. ②피입적자인 모가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되 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남편의 사망여부에 관계없이 입적시킬 수 없다. ③타가에 있는 모가 그 가의 호주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입적시킬 수 없다. ④피입적자인 모가 타가 의 호주라 하더라도 일가창립이나 분가로 인하여 창설된 가의 호주로서 다른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입적시킬 수 있다. ⑤이상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호적등본 등 에 의하여 확인한 후에 수리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하였습니다(제정 1988. 5. 3. 호적 예규 제402호).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에는 위 예규 제2항에서 말하는 피입적자인 모가 혼인으로 인 하여 타가(남편의 사망이나 이혼으로 재혼한 가, 본인이 사생아인 경우 모가 그 후에 혼인한 혼가 등)에 입적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귀하는 민법 제785조에 의하여 귀 하의 어머니를 귀하의 가(家)에 입적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