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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자(子)의 분가시 어머니도 같이 갈 수 있는지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2. 1. 18:06

[이혼/가사/상속] 자(子)의 분가시 어머니도 같이 갈 수 있는지
저희 가(家)의 호주는 조부이고, 저는 최근에 혼인하여 법정분가를 하였습니다. 아버
지는 오래 전에 돌아가셨고 홀로 계신 어머니를 저의 호적으로 옮기려 하는데 가능한
지요?
민법 제791조 제1항에 의하면 본가에서 분가한 호주에게 배우자, 직계비속(直系卑屬)
과 그 배우자 등의 가족이 있는 때에는 이 가족도 당연히 호주를 따라서 그 분가에 입
적(入籍)하고 가족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가호주의 직계비속이 아닌 직계존속(直系尊屬)은 민법 제791조 제1항에 의
하여 당연히 분가에 수반입적 되지는 못하며, 본가호주의 혈족(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이 아닌 때에만 그 분가의 가족으로 입적할 수 있는 것이며(민법 제791조 제2항), 이
경우에도 그 분가의 가족이 되려고 하는 자가 호적법 제103조에 의하여 입적신고를 하
여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어머니는 본가호주인 조부의 혈족이 아닌 인척(姻戚)이므로, 귀하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으며, 어머니가 본적지나 현재지 또는 현 주소지의 시·구·읍·
면사무소에 입적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한, 민법 제785조에 의하면 "호주는 타가(他家)의 호주 아닌 자기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을 그 가(家)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호적예규를 보면, "분가호주가 타가에 있는 모를 민법 제785조에
의하여 입적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호적사무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①피입적자인 모
가 분가호주의 부와 이혼한 모(母)이든, 혼인관계가 없었던 생모(生母)이든 관계없이
분가호주의 부의 사망여부는 입적의 요건이 아니므로, 분가호주의 부가 생존중이더라
도 자기의 모를 입적시킬 수 있다. ②피입적자인 모가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되
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남편의 사망여부에 관계없이 입적시킬 수 없다. ③타가에 있는
모가 그 가의 호주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입적시킬 수 없다. ④피입적자인 모가 타가
의 호주라 하더라도 일가창립이나 분가로 인하여 창설된 가의 호주로서 다른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입적시킬 수 있다. ⑤이상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호적등본 등
에 의하여 확인한 후에 수리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하였습니다(제정 1988. 5. 3. 호적
예규 제402호).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에는 위 예규 제2항에서 말하는 피입적자인 모가 혼인으로 인
하여 타가(남편의 사망이나 이혼으로 재혼한 가, 본인이 사생아인 경우 모가 그 후에
혼인한 혼가 등)에 입적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귀하는 민법 제785조에 의하여 귀
하의 어머니를 귀하의 가(家)에 입적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출처 : 친한친구
글쓴이 : loveshop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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