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농지와 임야나라

[스크랩] 11월 새로바뀐 농지법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2. 3. 09:46

1. 한 필지에 두 동의 건축물이 있을시 관련 공부상(건축물관리대장 등) 건축물의 구분이 확실하고 소
유자가 각 각 다를 경우 각각의 소유자가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적합하면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정신청 가능
2. 재배시설이 아닌 판매시설의 화원은 농지전용의 대상
3. 축사, 유지, 양·배수시설 등은 농지의 범위에는 포함되나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
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음
4. 개간시 중장비 통행 및 향후 영농을 위해 진입도로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개간사업계획에 포함
되어야 하므로 진입도로가 없거나 협소하여 사유지를 점유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전동의를
얻거나 매입후 개간을 시행하여야 함
5. 자경증명이나 농지원부는 소급하여 작성할 수 없음
6. 관리지역에서 장례식장의 부대시설로서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음식물을 제공
하는 것은 가능하나 음식점을 주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제한
7. 축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한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중과세)에 해당
8. 주택부속 토지라도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
까지만 인정
9. 일정기간 이상 재산세가 비과세, 면제, 별도합산, 분리과세 토지는 사업용으로 판단하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판단
10. 공익사업으로 사업인정고시가 2006.12.31이전 토지는 취득 시기나 지목에 관계없이 사업용 토지
에 해당
11. 토지의 소유기간이 2년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소유기간 중 80%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사업용 토지로 간주
12.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상속. 증여. 매매)하여 개발사업이 완료
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
13. 환지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사업용토지에 해당
14. 페기물처리업이나 골재채취의 사업장으로 임대하는 토지의 경우에도 당해 사업장으로 사용한 기
간은 사업용토지에 해당

출처 : 정교수의 실전경매
글쓴이 : 대박땅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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