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농지와 임야나라

[스크랩] 한계농지 취득 자유화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2. 3. 09:51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외지인도 농지를 소유, 용도를 바꿔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국민 생활과 밀접한 '6대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한계농지에 대한 소유 및 거래 제한을 완전히 없애고, 농업 외 다른 용도로의 활용도 신고만 거치면 가능토록 농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실상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의 예외를 상당 부분 인정하는 셈이다.

 

한계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 경사율이 15%를 넘는 2ha미만의 농지로, 농사를 짓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땅을 말한다. 농식품부는 전국 175만ha의 농지 가운데 약 20만ha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한계농지를 포함한 모든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 및 농업법인만 소유할 수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러나 정부는 농촌 지역의 개발 수요와 농업인의 재산권 존중, 농촌 경제 활성화 등의 측면을 고려해 한계농지에 한해 농지 소유.거래 제한을 폐지하고 전용 절차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키로 했다.

 

이미 농식품부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쳤고, 향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장관회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시행령.규칙 등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필요한만큼 실제 법 시행은 내년 하반기께나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정교수의 실전경매
글쓴이 : 대박땅꾼 원글보기
메모 :